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영업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attachment/p1fy.jpg|width=100%]]}}}|| || 자영업의 모습 || '''자영업'''([[自]][[營]][[業]])의 국어사전상의 정의는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이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개인 기업과 회사 기업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상법에서는 기업을 개인기업과 회사기업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개인(자연인)이 운영하는 기업이고, 후자는 회사(회사는 법인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일종)가 운영하는 기업이다.[* 일상생활에서는 회사와 기업을 동의어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회사가 운영하는 기업이라는 말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텐데, 회사와 기업은 다르다. 회사는 다수의 투자자(주식회사에서는 투자자를 주주라고 부른다)들이 모여서 이룬 단체(사단, 社團)의 일종이다. 반면 기업은 어떠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결합시킨 결합체이다. 비슷한 경우로 학교법인과 학교의 관계를 이해하면 된다. 학교법인과 학교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학교는 교육이라는 목표를 위해 필요한 인적자원(교수 등), 물적시설(건물)을 결합시킨 결합체다. 그리고 학교법인은 그러한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다.] 여기서 '''개인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이 바로 자영업'''이다. 한편 세법에서는 사업자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는데, '''개인 사업자가 바로 자영업자'''이다. 다만,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다. (조합, 동업 기업 등) 보통(?)의 사람이 창업을 한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중소규모의 가게를 차리는 것을 떠올린다. 아래에 서술된 내용도 대체로 중소규모의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을 기준으로 서술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