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영업 (문단 편집) ==== [[건물주]]의 갑질을 당함 ==== 장사가 잘 된다고 해도 그걸로 끝이 아니다.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를 쫓아내버린 뒤, 같은 인테리어에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해버리기도 한다. 망해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폐업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손해볼 것 없다.[* 괜히 쫓아냈는데 오랫동안 건물이 비어있는 케이스도 많다. 다만 전제가 '장사가 잘 된다 싶어서 쫓아낸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입지 좋은 곳에서는 공실이 생길 가능성이 낮다. 을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꿈도 희망도 없다. ~~잘못 만나면 정말 고생.~~][*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가 마냥 이득보는것은 아닌게 실제로 자신의 건물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순댓집을 자신의 아들에게 차려주겠답시고 임대료를 뻥튀기해서 내쫓았는데 건물주의 악행에 제대로 열받은 손님들이 일부러 발길을 끊어버렸고 쫓겨난 사장이 새로 오픈한 순대집으로 발길을 돌린이후 결국 그 순댓집은 파리날리게 되었다는 사건도 존재한다!!] [[남산돈까스]]가 대표적인 케이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미리 그 건물주에 대해 알아보기. 주변 상인들이나 공인중개사들에게 물어보면 안다. 해당 위치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임대료 상승폭이 얼마나 됐는지 보면 건물주가 착한지 나쁜지 대략 짐작은 할수 있다. * 건물주가 대체로 돈 많은 사람이다보니 임대료 올리는것 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몇년째 임대료도 안올리며 운좋게 장사하는 사람도 있다. * 갑질은 그냥 운의 영역이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건물주의 친인척이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좋다. 가령 개업 못 한 미용사 자녀를 두고 있는 건물주의 건물에 들어가서 미용실을 차렸는데 번창해서 손님이 바글바글한다면....(....;;;) * 사회적으로 무시받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직종의 경우 이런 식으로 가게를 빼앗기는 경우가 적다. * 뭐니뭐니 해도 '''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어렵다 싶으면 [[변호사]]에게 상담해보자.''' 해봤자 시간당 몇 만원 정도고 무료로 해주는 변호사들도 많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지자체와 계약맺은 변호사와 주 한번 법률상담을 가질수 있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나 그에 유사한 지역 변호사들과 연계한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상담 시스템들이 조금씩 있다.] 변호사에게 가는 게 무섭다면 [[행정사]]에게라도 가라. 계약서에 함정조항이 있고 수정을 거부한다면? 진상일 가능성이 높다. * 가장 속편하게는 그냥 가게를 매입해서 시작하라. 7~8평 내외의 최소한의 면적을 가진 가게 +서울경기 기준 2~3억 정도의 비용이 더 들지만 많게는 한 달에 100만원까지 운영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이는 추가적인 순수익과 망할 확률을 낮춰주는 큰 힘이 된다. 대출을 좀 더 끌어 쓰더라도 이게 나을 수 있다. 함정은 통건물이 아닌 호실별 분리등기된 상가건물을 구해야만 하기에(통건물은 최소 10억원 이상 자본금 준비 필요) 상대적으로 입지가 제약되는 것이 문제긴 하다. 하지만 2~3억 정도에 좁은 가게 한 칸 정도 잘 찾아보면 살 수는 있다. 게다가 정 사업이 망하더래도 접고 월세 타먹는 방법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