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영업 (문단 편집) === [[사회적 거리두기/대한민국|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에 따른 리스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K-방역/평가/재산권 침해)]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행정 조치로써 자리잡았다.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에 간접적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영업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기도 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지자체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두리뭉실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 ] 근거하여 지자체가 거리두기 강도에 따라 자영업자들에게 영업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내릴 수 있다.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지속될수록 자영업자들에게는 [[K-방역/평가/재산권 침해|영업 손실]]이 생기는데, 특히 음식점이나 술집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하거나 PC방처럼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업종은 '''존재만으로도 잠재적 집단감염 클러스터이기에'''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피해갈 수 없어서 손실이 특히 더 크다. 단지 [[문재인 정부]]가 [[K-방역/평가/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기업체 내에서의 집단감염을 방치하고 직장인들의 출퇴근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 자영업자 과잉 규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울 수 밖에 없다. 즉, 선진국처럼 직장 내 거리두기를 강제하고 그만큼 다중이용시설 규제를 다소 완화해도 [[K-방역/평가/재산권 문제|자영업자들에게 불리한 방역 정책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이외의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저강도라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