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로 (문단 편집) == 도로 정보 == 북한과 연결하는 간선도로 역할도 있기 때문에 노반 건설은 왕복 10차선(상행 5차로, 하행 5차로)으로 했으며, 현재 왕복 8~10차로 구간이 대부분이다. 수요가 많은 행주대교~이산포나들목 구간 10.7㎞는 현재 왕복 10차로으로 확장된 상태다. 이산포나들목에서 왕복 10차선 도로가 왕복 8차선 도로로 축소되며, 다시 낙하나들목 이후는 왕복 6차로가 되며, 당동나들목 이후로는 왕복 4차로가 된다. 다만, 낙하나들목 이후 구간에도 교각과 진출입 시설은 왕복 8차로 기준으로 건설되어 있어서 향후 교통 수요가 증가한다면 도로 확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77번 국도]]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다. [[국도]]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지방도(초기에는 315번 지방도[* 현 노선은 2005년에 새로 부여한것으로 본 노선과는 관련이 없다.]로 부여했다가(경기도 공고 제159호) [[1996년]]부터 [[23번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의 일부)로 지정되어 있었다. [[평택파주고속도로]](수원~문산)가 개통되면 자유로 문산 ~ 자유의 다리 부분이 [[아시안 하이웨이 1호선]]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대교 건너편은 [[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북이기 때문에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다. 개통 당시 시행되었던 1986년 5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 자동차전용도로: 최고제한속도 70 km/h, 최저제한속도 30 km/h(편도 3차로 이상인 경우 최고제한속도 80 km/h, 최저제한속도 40 km/h)] 최고제한속도 80km/h, 최저제한속도 40km/h로 지정되었으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727127|KBS 9시 뉴스: 자유로 대형사고 위험(1993.04.01.)]] 참조.][* 왕복 4차선 구간은 당시 도로교통법상 최고제한속도 70km/h로 최저제한속도 30km/h로 지정되어야 하였으나 제한 속도 통일로 운전자의 혼선을 줄이고자 최고제한속도 80km/h, 최저제한속도 40km/h로 지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https://imnews.imbc.com/replay/1997/nwdesk/article/1769353_30717.html|1분 11초 참조.]] 동년 개통된 동서고가로도 왕복 4차선이지만 최고제한속도 80km/h 최저제한속도 40km/h로 지정되었다. 문서 참조.] 199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자동차전용도로: 최고제한속도 90km/h, 최저제한속도 30km/h(자유로와 봉담과천로는 예외로 기존 최저제한속도에서 10km/h식 상향되어 50km/h로 지정되었다.)] 이후 10km/h식 상향되어 현재 최고제한속도는 90km/h, 최저제한속도는 50km/h이다.[* 2000년 2월 20일 경기도청 항공 사진에서 속도제한 '90' 도로노면표시가 포착된다. 전날(2월 19일) 서울특별시청 항공 사진은 경기도청에 비해 화질하 떨어져 형태만 포착되고 속도제한 도로노면표시는 거의 식별할 수 없다. 빠르면 1999년 5월, 늦어도 2000년 2월 중순까지 상향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노반은 유사시 [[전차]] 등 군사장비가 지나가야 하기에 설계 최대하중이 '''㎡당 100톤'''에 달하고 130km/h로 달려도 버틸 수 있게 포장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유로 [[행주대교]] 서쪽 구간에서는 [[과적]] 단속을 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