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교 (문단 편집) === 임관 === 사관생도/장교후보생이 양성과정을 마치고 임관을 하면 '''[[임관사령장]]'''을 받게 되는데 부사관(이 경우는 임명권자가 각군 참모총장)과는 달리 임관을 승인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장교의 임관 및 전역(또는 신분전환이나 신분박탈 등)을 하게 되면 그 승인을 국방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장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