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교 (문단 편집) == 명칭 및 임관 == [[일본]]에서도 장교 명칭을 사용했다. 일본에선 사관(士官)이란 말과 장교(将校)를 썼다. [[일본 제국 육군|일본군 육군]]에선 장교가 [[소위]] 이상의 계급자를 나타냈지만 [[일본 제국 해군|일본군 해군]]에선 장교와 사관이란 말을 섞어 썼는데 [[기관]]사관을 가리켜 장교라고 했다. [[중국]]과 [[북한]]에선 [[군관]](軍官)이었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사관]]이란 단어 대신 '장교'로 [[사관학교]]나 [[부사관]]이란 명칭을 고치자는 의견도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관]](史官)은 주로 역사책인 실록을 쓰는 벼슬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보니 이 명칭을 쓰지 않았다. 다만 [[일본군]]에서도 [[준위]](육군)/병조장(해군) 이상의 계급을 통칭할 때에는 장교와 준사관이라고 불렀고, 그 아래는 하사관과 병이라고 불렀다. 오히려 일본이 조선식 한자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고려]], [[조선]]시대에는 현재의 장교에 해당하는 무관들을 [[군관]], 별감(別監)이라 불렸고, 현재 [[부사관]]에 해당하는 하급군인들을 장교[* 그래서 대한제국 시절에는 부사관 계급을 참교(하사)-부교(중사)-정교(상사)-특무정교(원사)로 불렀다.]라고 불렀다. 지방행정을 받은 향리(아전)들 중에서도 군사업무를 맡은 이들은 병방이라 불리기 전엔 장교라고 불렸다. [[북한]]의 경우 장교를 군관, 부사관을 사관이라 부른다. [[영어]]에서는 Commissioned officer로 직역하면 '권한을 위임받은(임관된) 간부'이고 반대로 [[부사관]]은 Non-Commissioned officer로 '권한 위임을 받지 않은--(임관되지 않은)-- 간부'이다. 여기서 Commission을 하는 주체는 왕([[통수권|통수권자]])이다. 해석을 다시 해보면 장교Commissioned officer는 왕이 임명한 간부이고 부사관Non-Commissioned officer는 왕이 임명하지 않은 간부이다. [[대한민국 국군]]도 장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준사관의 임명 권한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고, 부사관 임명 권한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있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와 명목적인 이유로 사관학교 졸업식(임관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만[* 즉, 사관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하게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임관사령장을 받으며, 대통령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학군이나 학사장교 임관식에는 각 군 참모총장(대장)이, 준사관이나 부사관 임관식에는 각 해당 교육사령관(소장~중장)이 임석상관으로 참여한다. 부사관의 존중 차원에서 참모총장이 임석상관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법제화되거나 관례적이진 않다. 참고로 병사의 수료식은 준장~소장 선에서 끝난다. 200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군]]은 장교는 임관, 부사관은 임용으로 구별하였으나 현재는 부사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임관'으로 통일한 상태이다. 하지만 군인사법에는 임용이라는 단어가 남아, 아직 개정되진 않았지만 특이하게도 아무도 신경쓰지는 않는 것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