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산세 (문단 편집) === 건축물 재산세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내는 세금. 기준은 지붕이다. 벽은 없어도 된다. 매년 [[7월]]에 낸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넓은 건물이 세금을 많이 낸다. 가장 비싼 것은 '''사치성 재산'''이다. [[골프장]] 부속 건물과 고급 오락장용 건물([[카지노]], [[클럽]], [[룸살롱]] 등) 가장 싼 것은 상가, 공장건물이다. 여담으로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건물은 [[롯데월드몰]]로 연간 약 20억 원 정도.[* [[2017년]],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어 등기를 치르면 바뀌게 된다.] 그 밖에 [[서초동]] [[삼성타운]], [[코엑스]],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건물과 [[용산역]] [[아이파크몰]].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등 대규모 복합 건물들이 이에 속한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 1년까지는 재산세(건축물) 면세되지만 이후에는 과세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