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저명성 (문단 편집) == 상표법 == 주지저명성이라는 말이 있다. 상표는 주지상표와 저명상표로 분류하는데, 저명성이 있는 상표는 저명상표로 분류된다.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42921|외부 링크]]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