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보보호병 (문단 편집) == 실제 == 육군의 경우 해군이나 공군과 달리, 같은 정보보호 인원이라고 해도 용사에게 권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업무는 전화업무와 관제가 대부분이다. 관제 근무의 특성상 24시간 근무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야간 당직근무가 잦고, 이로인해 업무 피로도가 심하다. 실질적인 실무를 경험하고 싶으면 공군을, 편하게 군생활 하고 싶으면 해군 CERT를 지원하자. 육군 정보보호병이 편하다는건 크나큰 오해다. 보안 관련 부대에서 일하게 되면 타 부서와의 마찰이 잦다. 개발 관련 부대에서 일하게 되어도 마찬가지. 서버 운영 관련 부대에서 일하게 되어도 [[이하 생략]]. 어딜 가나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문의 처리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보보호체계는 여차하면 PC 등 사용자 단말을(혹은 서버를!) 차단해 버리고, 그러면 수동으로 정책을 재설정해 주어야 한다. 방화벽 등 정책 유지 보수가 필수적인 부분은 간부가 하겠지만, 네트워크 접근제어 체계같이 손이 많이 가는 단순 작업은 거의 병사가 한다고 봐도 된다. 인포콘 지원 때문인지 CERT를 컴퓨터 관련 문의 안내 센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른다. 설립 초기엔 군단급 이상에만 배치되는 병과였으나 2016년부터 사단에도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사단에는 CERT가 없다. 때문에 체계일이나 전산일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통은 비공식적이지만 병과 이름도 바뀐다. 전산일을 병행하면 전산병이라 부르고, 체계일을 병행하면 체계병이라 부른다. 대신 본연의 임무는 줄어들거나 정보보호 관련 임무와는 전혀 다른 임무나 임무가 없고 청소나 재고조사, 잡목제거 등에 동원 된다. 임무가 있고 하더라도 관제, 스캐닝, 침해사고 대응 등은 군단급 이상에서 처리한 뒤 사단으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사단급 정보보호병의 정보보호 업무는 대부분 상급부대에서 내린 지침을 적용하는 작업과 문의 처리 정도에 한정된다. 현재 육군 내 정보보호 병들은 C4I와 같은 타병과 일도 하면서 일일 관제정도 하는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여담으로, 사단들이 두개 이상 합쳐지는 부대들은 잠정 CERT라 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 이는 공군도 마찬가지로, 본부나 사령부급 부대에서는 CERT 일을 하게 되지만 비행단급 부대에서는 정보체계운영반 등으로 배속되어 육군 사단과 비슷하게 굴린다. 비행단 정보체계운영반에는 일반 정보체계관리 특기와 정보보호병 특기를 받은 병사가 일정하게 섞여있으나 모두 동일한 업무를 본다. 단 몇몇 비행단은 정보보호반이 따로 개설되어 업무가 분리되었다. 이러한 정보체계운영반 및 정보보호반도 정보보호 업무의 측면에서 비행단급 CERT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 제17전투비행단 정보체계운영반은 17CERT라고 칭하기도 한다. 2021년부터 그 외 여러 비행단급 부대들도 CERT라 불리는 정보보호반이 별도로 개설되어 실무적인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현재는 위 내용과는 달리 공군 정보보호병의 배속 환경이 개선되었다. 정보보호병에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전속부대가 CERT가 있는 상급부대에 배치된 경우에 정보보호 임무를 수행하며, 사단에 배치된 정보보호병들은 전문특기병이 아니라 일반 징집병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불평등은 각오하고 임하는 편이 정신건강에 이롭다. 최근 들어 정보보호 특기로 선발된 인원에 대한 낭비가 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2019년 새해를 기점으로 참모총장의 정보보호 특기병에 대한 임무분장을 재확인 하며 각 사단 마다 정보보호대책서를 생산하고 사단 자체 CERT반을 개설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RT병을 체계병 정규보직으로 만들어버리는 기행을 부리는 부대도 존재한다. [[분류:병과]][[분류:컴퓨터 보안]] [[분류:전문특기병]]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