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금융권 (문단 편집) == 종류 == * '''[[우체국예금|우체국예금보험]]'''[* 1금융권으로 착각하기도 하나, 우체국예금보험의 경우 [[은행]]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금융권 취급이다.] * [[증권사]] * [[종합금융회사]] *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신용카드사]] * [[캐피탈]] * [[상호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금융사업특례 [br]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br]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br]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과 [[축산농협|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br]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br]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 [[수산업협동조합]][*금융사업특례] * [[산림조합]][*금융사업특례]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감독관할][* [[농협중앙회|농협]], [[수협중앙회|수협]],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등 3개 생산자 협동조합들이 금융 사업에 대해서 신용협동조합법을 준용하는 것(신용협동조합법 95조)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같은 금융 협동조합인 [[신협]]과 독립되어 취급된다] * [[신협]] * [[상호저축은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