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금융권 (문단 편집) == 특징 ==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말이다. [[증권사]], [[종합금융회사|종금사]], 증권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펀드중개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을,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며 각종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각 협동조합의 특별법이 적용되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적용된다. 규제 당국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한다. 그 외에 [[제3금융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보통은 비제도금융권, 즉 사금융권이라고 표현한다.] 이건 간단히 말하면 [[사채]]로 정식 용어는 아니다. 아무튼 2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거절당한다면 이쪽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신용 불량자|경제 신용이 거의 무너진 심각한 상황]]이고, 그걸 제3금융권은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막장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사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제3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나서 생활이 나아진 사람은 사실상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