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압 (문단 편집) == [[사회]]용어 ==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 또한 [[폭력]]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통은 [[불법]]이겠지만, 폭력이 필히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폭력이기 때문에 괴한이나 범죄자 등을 제압하는 것은 흔하며 언론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경찰]]이 [[범죄자]]를 제압하는 것은 괜찮지만, [[폭행]]까지 넘어가면 문제가 된다. 한국의 [[정당방위]] 법에서도 제압을 넘어서는 폭력은 [[과잉방위]]로 처벌받기 십상이다. 결과론적인 장담은 그 누구도 못 하는게 송사인데, 경찰서 오가고 어쩌고 하는것만해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시간/정신적 손해가 크다. 물리적 대치 상황에서 제압으로 끝날수 있는 수준이면 제압으로 끝내던지, 아니면 상황을 회피해버리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공격이 몇번 막히는 정도로 충분히 겁을 먹는다. 싸움이 크게 날것 같으면 주변사람들이 뜯어말리기도 하고. 그래도 상대방이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던가 타당한 이유없이 당초부터 상대를 해할 생각만으로 가득찬 상태라면 시시비비를 떠나 상황이 곤란해지므로 어지간하면 최대한 그 자리에서 뜨도록 해야한다. 당신이 강자건 약자건 상식이 안 통하는 이상한 놈들한테 잘못 걸릴바엔 차라리 비겁해지는게 낫다. 그리고 상대가 당신을 계속 해하려는 상황이거나 도구를 든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자기방어를 해야한다.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리가 될수도 있기에 방어를 해야할때는 확실히 해야한다.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칼든 사람 죽였다가 옥살이를 해야한다쳐도 본인이 죽는것보단 나은거고. 경찰과 판검사들도 바보가 아니라서 충분히 상황을 어필한다면 구제가능한 일이다.[* 보통 과잉방위가 뜨는건 상대가 유의미한 공격이 불가능한 상태거나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음에도 상대를 반병신을 만들거나 죽였을때 받는거다. 서로 치고 받은 후 경찰서나 병원을 제 발로 오갈수 있는 정도, 즉 일상생활로 즉각 복귀가 가능한 상태라면 잘잘못 가릴거없이 대부분 쌍방폭행이 뜨기에 양측 합의를 보도록 유도한다.] 일반적으론 아무리 억울해서 팔짝뛰고 죽을것 같은 상황이라도 직장인 한두달치 월급의 합의금/벌금 수준으로 끝난다. 더 궁금하다면 [[정당방위]] 문서를 참조하거나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법조인의 도움을 받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