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번호 (문단 편집) ===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에 관한 위헌확인 === * 헌법소원(2013헌바68, 2014헌마449). 본래 이 사건은 별개였으나, 선고 직전 병합되었다.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해 조항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이 열렸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 제7조 3~4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소원임을 보아 주민등록법 제7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이진성(법조인)|이진성]] 재판관 제외. 이진성 재판관은 '''7조 4항'''만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 재판관 || [[박한철]] || [[이정미(법조인)|이정미]] || [[김이수]] || [[안창호(법조인)|안창호]] || [[강일원]] || [[서기석]] || [[이진성(법조인)|이진성]] || [[조용호(법조인)|조용호]] || [[김창종]] || || 의견 || {{{#blue 헌법[br]불합치}}} || {{{#blue 헌법[br]불합치}}} || {{{#blue 헌법[br]불합치}}} || {{{#blue 헌법[br]불합치}}} || {{{#blue 헌법[br]불합치}}} || {{{#blue 헌법[br]불합치}}} || {{{#skyblue 헌법[br]불합치}}}[* 일부(7조 4항) 헌법불합치 의견] || {{{#red 합헌}}} || {{{#red 합헌}}} || || 결정 ||<-4> '''{{{#blue 헌법불합치}}}''' || 정족수 ||<-4> '''{{{#blue 헌법불합치}}} 7 :''' 2 {{{#red 합헌}}} || 결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요지는 당연히 주민번호 유출이나 오남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변경 허용 시 제도 목적 달성이 어렵고, [[탈세]]나 신분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제7조 전부불합치 의견이 정족수 6인을 충족하였으므로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만약 이 조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선하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주민등록법 제7조 개정안이 201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9대 국회의원들이 일할 의욕이 없는~~ 개말년~~ 틈에 정부의 의견만이 반영된 채로 [[공청회]] 한번 없이 후딱 처리하고는 2016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하는 바람에 2017년 12월 31일이라는 오랜 잔여 기한이 무색해졌다. 특히 제7조의2~5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지극히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점과 '''생년월일, 지역, 성별이라는 개인정보를 없애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자 [[진선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무소속 11명의 의원이 '''무작위 13자리 번호 부여'''를 골자로 하는 재 개정안을 발의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AKR20170501067300004_01_i_20170502100207880.jpg|출처]]] | '''변경신청''' ||신청자(신청서, 입증자료) → 주민센터 방문|| || ↓ || || '''변경 결정 청구''' ||시장·군수·구청장|| || ↓ || || '''심사 및 의결'''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 ↓ || || '''결과 통지''' ||6개월 이내 심사, 의결 완료 → 시·군·구에 통보[br]{{{-2 * 심사, 의결 기간 3개월 연기 가능(1회)}}}|| || ↓ || ||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 ||허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br]기각 → 기존 번호 유지[br]{{{-2 *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행정자치부가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234809&isYeonhapFlash=Y&rc=N|#]] 새 번호를 받게 되면, 높은 확률로 '''본인이 아닌 직계가족이 가장 먼저 알게 된다(!!)''' 이 점을 대단히 유의해야 한다.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이 내용은 전화로 받을 수 없으며, 직계가족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기본증명서를 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전에 쓰던 공동인증서는 행정전산망에 없는 사람이 되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그 어떤 서류도 온라인으로 뗄 수 없고, '''직계가족의 명의로 우회해서 (발급대상자에는 새 번호를 발급받은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물론 새 번호를 받은 즉시 주민센터에 가면 되나, 그것보다도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직계가족의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기본증명서도 직계가족이 발급 가능하니 새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즉시 반드시 기본증명서를 10통 이상 뽑아야 한다.'''[* 주민등록표초본(상세)도 기관에 제출 가능하나 직계가족이 발급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발급시 수수료가 있으므로 기본증명서를 직계가족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뽑으면 수수료가 없다.] 이후 새 주민번호를 확인한 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고, 운전면허 시험장[* 반드시 시험장에 가야 새 면허증이 바로 나온다.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로도 은행 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하나, 기왕이면 정식 신분증으로 해야 처리가 빠르다.]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고, 통신사, 은행에 명의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는 [[개명]]과 비슷하다. 상기한 문제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도용피해의 가해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변경 이후에도 방심해선 안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