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주민등록증 위조·변조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조와 변조의 개념 차이는 파고들면 복잡하니 간단히 설명하자면,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고치면 변조, 사진을 바꿔 붙인 건 위조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즉 타인(친구나 불법업체 등)이 위·변조해준 신분증을 가지고 주류나 [[담배]]를 어떻게든 사려 내미는 순간, 둘이 쌍으로 최대 징역 10년 크리. 자기가 변조하고 자기가 내밀었다면 실체적 경합법 가중 법리로 최대 징역 15년 크리.]|| 주민등록증도 엄연한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공문서 위조죄 또는 공문서 변조죄가 되며, 그렇게 위·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 또는 변조 공문서 행사죄가 된다. '''공문서 위조‧변조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 무조건 징역형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도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했다가 걸리면 그냥 불구속이나 [[훈방]]같이 가볍게 끝나는 것이 대부분. 하지만 요즘 미성년자들의 중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중범죄자라면 초범부터 기소되는 시범 케이스로 선정되어 제일 약하게 선고받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그 수준이 조잡하면 위ㆍ변조 행위가 아니라는 판례(대판 1997. 3. 28., [[http://www.law.go.kr/%ED%8C%90%EB%A1%80/(97%EB%8F%8430)|97도30]])가 있긴 한데, 옛날 종이 신분증 시절 판례이니 현재 기준으론 어떤 수준 정도가 조잡한지 아직은 알 길이 없다.] 또한 '''형이나 언니, 기타 닮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보여준 경우에도''' 형법 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위조, 변조, 도용을 한다. || 주민등록증 위조, 변조, 도용 목적 || 상세 설명 || || [[범죄자]], [[간첩]]의 신분세탁 목적 ||범죄자가 신분세탁을 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를 한다. 간첩도 비슷한 목적으로 도용을 하거나 위명신분을 취득해 신분세탁을 하기도 한다. || || [[위장취업]] 목적 ||[[1980년대]]에는 공장 생산직에 고졸 이하는 취업이 가능했지만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자는 [[노동운동]] 문제 때문에 실명 취업이 불가능했다. 당시 운동권 대학생들은 주민등록증을 위조, 도용, 변조를 해 위장취업 후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운동과 관련된 활동(의식화 교육 및 노동조건 고발활동)을 했다. 이 케이스가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을 주도한 [[노회찬]]이 있으며, [[김문수]], [[신상진]], [[공지영]]이 있다. || ||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접근을 금지하는 것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 물품([[주류]], [[담배]], [[본드]], [[부탄가스]])을 사거나 이용할 수 없는 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을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 도용, 변조를 한다. || 일부 고딩들은 미성년자가 출입 불가능한 업소나,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 물품[* 대표적으로 [[술|주류]], [[담배]]]을 사기 위해, 처음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성인으로 신분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수법은 모방범죄 방지 차원에서 적지 않지만,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중 2번째 숫자를 커터칼로 긁어서 바꿔쓰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훔쳐서 반으로 자른 후, 사진만 바꾸는 방법 등등 여러가지 수법이 있다. 과거의 사례를 들면 1998년생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98에 '8'을 커터칼로 긁어서 1993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020년]]부터 바뀐 신규 주민등록증은 보안과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되어 글자를 레이저로 인쇄하기 때문에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고 훼손에 강하며, 위의 이미지에서 보듯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커터칼로 긁어 숫자를 바꾸는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 이럼에도 일부 막장 미성년자들은 커터칼로 긁어 위조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자 위조 신분증을 구매하거나, 자신과 닮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에도 모 온라인 사이트에 2000~2004년생의 주민등록증을 구한다는 미성년자들의 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온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무조건 징역형이다.''' 일단 주민등록증이 반토막 나 있고, 테이프로 이어붙인 거라면, '''90%는 위조라고 판단하면 된다.''' 당장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이 정도로 훼손된 주민등록증은 '''안 받는다.''' 보통 주민등록증이 반토막 날 정도로 훼손되면 재발급을 하지, 테이프로 붙이지 않는다. 이러한 고딩들 때문에 [[편의점]] [[점장]]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항상 고뇌에 빠진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판매하다 걸렸다면, '''100% 판매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업주뿐만 아니라 판매한 아르바이트생까지 덤탱이를 쓰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 사례가 있긴 한데, 이건 [[편의점]]에서 절도로 걸린 아들을 합의해 달라고 난리치던 부모가 거절당하자 아들의 친구를 시켜 여자 알바생을 욕설로 협박한 다음 강제로 담배를 구입한 후 바로 신고하겠다고 난리치며 합의를 종용한 사례다. 이 정도 막장 사례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처벌받는다. 사례 번호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19호, 2012.3.2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보면 화려한 막장 스토리를 읽을 수 있다. 더불어 이런 사안에서도 2개월 영업정지를 때려버린 공무원들의 말도 안 되는 일처리도 엿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이들을 어느정도 걸러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진위확인 ARS인 1382번을 이용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주민등록 전산망을 조회해서 진위 여부를 알려준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업무를 볼 때 텔러가 전화통 붙잡고 열심히 다이얼을 누르는 게, 이 ARS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손님이 많을 때는 하기 힘들다. 혹은 시간이 부족하다면 [[https://www.minwon.go.kr/main?a=AA090UserJuminIsCertApp&img=031|인터넷 사이트]]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어플로도 가능하다. 물론, 얼굴이 닮은 사람의 주민등록증이거나, 실제 정보를 활용한 위변조이면 답이 없다.[* 재발급 신청이 되었다면 분실 신분증으로 나오지만, 보통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성인이라면 재발급 신청을 안 하는 일이 꽤 있다.] 이를 걸러내는 방법 중 형광등 불빛에 비춰보는 방법이 있다. 주민등록증에는 [[홀로그램]]이 코팅되어 있어서, 칼 따위로 긁어낸다면 홀로그램이 벗겨져 보이지 않는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2번째 자리에 홀로그램이 보이는지 유심히 비춰보자. 2023년 기준 '''2000년생~2004년생'''이 고딩들의 민증 위조나 도용에 희생되는 대부분의 나이대이니 참고하는것도 좋다.[* 1999년생 이전의 경우, 미성년자(2005년생 이후)와 비교하면 최소 6살 차이가 나서 들키기 쉽고, 변조하려면 뒷번호 숫자(남자는 3 → 1, 여자는 4 → 2)까지 바꿔야 하기에 비교적 까다롭다.] 현재에도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미성년자들은 주로 위의 나이대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해당 나이대인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재질을 [[폴리카보네이트]]로 교체하고 색변환문양과 레이저 인쇄[* 수록내용 및 왼쪽 하단의 이미지와 생년월일] 등 추가적인 위변조 방지용 장치가 추가된다. 또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하게 되어, 위변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1995년'''판 [[스위스 신분증]]에 [[https://www.consilium.europa.eu/prado/en/CHE-BO-01001/index.html|이미 탑재된 기능·위조방지장치]]이기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이러한 장치를 위조하는 방법도 1990년대부터 발전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도치 않은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증명서 자체의 효력에 기대야 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검사기와 검사기를 이용한 전산조회에 계속 의존해야 한다. 2020년 개정 주민등록증은 종래의 신분증 검사기와 거의 호환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위변조에 취약한 게 실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