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변천사 == 주민등록제도는 처음엔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조선기류령"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조선인들을 원활하게 강제 징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A0%EA%B8%B0%EB%A5%98%EB%A0%B9/(00032,19420926)|당시 법령]] 일본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이는 조선기류령이 한국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증명한다. 광복 이후인 [[1947년]], 인구파악 등 행정사무를 위해 등록표를 도입하였으나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다가 [[6.25 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각 지역별로 시, 도민증을 발급하여 신분증 및 행정사무 등지에 활용했으며 이 시, 도민증을 개편해 발행한 것이 주민등록증이다. 시, 도민증에는 주소나 본적은 물론 체중, 키, 혈액형 등의 신체정보와 직업, 언어 등지의 사항이 기록되었다고 한다. [[박정희 정부]]는 [[1962년]] 주민등록법 제정 이후, 인구 동태 파악 및 간첩 은신 방지 등을 이유로 들어 [[1965년]]에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막대한 비용지출 및 국민 감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반대가 극심하여 시도를 접어야 했던 바 있었다. 그랬던 것이 불과 얼마 후에 [[1.21 사태]]라는 더없이 좋은 근거가 생기며 여론이 반전되었고, 이에 박정희 정부는 내친 김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입했다. [[1968년]] [[11월 21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자하동사무소(현 청운효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되었다. 처음 발급이 시작된 1968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세로형태였으며, 이때는 주민번호가 총 12자리였다. 오늘날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에 나왔으며, 생년월일란이 삭제된 것은 1983년 발급분부터이다. || [[파일:1121_주민등록증발급2-3.jpg]]|| ||<-2> 주민등록증 (1968년) || 과거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호주제|호주]], 해당 기초단체장[* [[특별시]]/[[직할시]]의 [[구(행정구역)/대한민국|구]]의 경우 자치구 제도가 1988년에 출범되었으므로, 그 전에는 구청장이 아닌 시장 명의로 발급되었다.]이 적혀 있었고, 이외에도 병역사항이 앞면에 기재되었고 뒷면에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과 특기번호, 주소변경사항이 기록되었다. 따라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여성은 병역사항란은 공란으로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병역면제|병역이 면제]]된 남성은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다만 [[여군]] 출신은 현역 복무한 [[남성]]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다. 특히 언제 어느 병과에 어느 계급으로 전역했는지의 사항까지 기록되었다. 병역사항 기재는 다음과 같다. ||<-3> {{{#eee8be 병역란}}} ||<-3> {{{#eee8be 군미필자 예시}}} || ||<|4> 병종[br][[대한민국 육군|육군]], [[대한민국 해군|해군]], [[대한민국 공군|공군]][br]면제시 공란 ||<|2> 연도 ||<|2> 제대 || □□ || □□/□ || □□/□ || || ||<-2> [[병역준비역|제1국민역]] || ||<|2><-2> 면제나 미필은 빈칸 ||<-3> {{{#eee8be 병역면제 예시}}} || || □□ || □□/□ || □□/□ || ||<|4> 병과[br]면제나 미필은 빈칸 ||<|4><-2> 계급 및 군번[br] 면제는 "제2국민역[* 지금은 전시근로역이지만 당시는 제2국민역이었다.]"[br] 미필은 "제1국민역[* 지금은 병역준비역이지만 당시는 제1국민역이었다.]" || ||<-2> [[전시근로역|제2국민역]] || ||<-3> {{{#eee8be 예비역 예시}}} || || 육군 || 99/예 || □□/□ || || 기갑 ||<-2> 대위 92-15000 || 아울러 뒷면 지문 왼쪽에는 특기번호 항목이 있었다. 의사나 간호사처럼 국가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해당 특기의 번호가 기록되었으며 특기가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빈 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삼청교육대]] 훈련 이수자들에게도 암호식으로 특기 번호가 부여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 [[파일:빈 세로 이미지.svg|height=250]] || [[파일:빈 세로 이미지.svg|height=250]] || ||<-2> 주민등록증 (1975년) || 1975년에는 하늘색 배경을 분홍색으로 변경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12자리를 13자리로 변경하고 앞 6자리를 생년월일에 맞추었다. ||[[파일:구 주민등록증 견본.jpg|height=250]] || [[파일:빈 세로 이미지.svg|height=250]] || ||<-2> 주민등록증 (1983년) || [[파일:0c4b6108070f75f833457285da5abb61.jpg]] 1983년 발행된 [[이승만]] 전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너]]의 주민등록증. 호적상의 성명과 주민번호가 표기되어 있으며, 유럽식 외래어[* 중국인이나 일본인은 이름에 공식 한문 표기가 존재한다.]이기 때문에 한문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본적지와 거주지인 [[이화장]] 주소가 쓰여있고,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이므로 병역란은 공란이다. 호주는 양자 이인수가 표기되었다. 1983년 이후에는 전면을 가로배치로 변경하고 생년월일란을 삭제했다. 그리고 특기번호가 뒤로 갔으며 호적사항 변경시마다 재발급을 해야 했던 불편함도 해소됐다. 1999년까지의 주민등록증은 사진에 철인을 압인하고 갱지를 두꺼운 코팅지로 코팅해서 발급하였다. 즉 [[종이]]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세탁을 하면 '''물에 완전히 젖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까지 훼손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도 그냥 코팅만 되어 있던 주민등록증은 나은 편이었다. 심지어 주소 변경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코팅지 뒷면을 ㄷ자 모양으로 오려낸 다음 고친 내용을 써넣고 '''셀로판 테이프로 그냥 붙였다'''. 그 주민등록증을 물에 빠트렸을 때 어떻게 될지는... 1990년대 들어서야 접착기로 변경됐는데 훼손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었다. 방수 문제는 레이저 프린팅이 도입된 2006년이 되어서야 최종 해결되었다.] 이 때문에 당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는 훼손 사유가 분실 사유와 순위를 겨뤘다. 코팅한 종이에서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되면서 몇 번 정도는 물에 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이런 훼손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눈에 띄게 줄었다. || [[파일:2000 주민등록증 전면.jpg|height=250]] || [[파일:빈 세로 이미지.svg|height=250]] || ||<-2> 주민등록증 (1999년) || 그 뒤 [[2000년]] 주민등록증 도안 변경 이후, 주민등록증에 본적, 호주, 병역사항[* 소위 [[높으신 분들]]의 자제가 면제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없어졌다는 도시전설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본인 확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라서 없어졌다는 게 정답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없기에 민증에 병역사항을 넣어봤자 발급분의 절반은 공란으로 남는다. 게다가 주민등록증 및 각종 카드는 그 규격이 8.5*5.5cm인데 이 작은 크기에 불필요한 걸 많이 넣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기 번호란이 삭제되었다. 1999년 5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1982~1989년생 및 그 이전 출생이나 분실로 1999~2006년에 발급받는 사람.](초창기)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기술 부족 등의 이유로 보존이 잘 안되는 형태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코팅이 벗겨지고 사진이나 글씨가 점점 흐릿하게 변해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질(?) 주민등록증을 쓰다 자연적으로 훼손됐다면 보유한 주민등록증을 [[행정복지센터]]에 반납해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자기 것이 너무 흐릿해서 신분증 제시할 때 상대방이 힘들어한다 싶을 땐 시간 내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도 좋다. || [[파일:2019 구 주민등록증 전면 견본.jpg|height=250]] || [[파일:빈 세로 이미지.svg|height=250]] || ||<-2> 주민등록증 (2006년) || 16년만에 대대적인 갱신이 있을 것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했으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계획은 따로 없다고 한다. 이전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주민등록법]] 개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며 [[2016년]] [[5월]] 개정 주민등록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신 주민등록증으로 전면 교체가 있을 예정이었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 하였다. || [[파일:신 주민등록증.png|height=250]] || [[파일:빈 세로 이미지.svg|height=250]] || ||<-2> 주민등록증 (2020년) ||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에서 폴리카보네이트로 교체하고 색변환문양+레이저 인쇄(수록내용 및 왼쪽 하단의 이미지와 생년월일)등 추가적인 위, 변조 방지용 장치가 추가되었다. 또한 이름과 주민번호 부분을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하며, 뒷면 지문의 실리콘 복제를 막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였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0210423378104|'위·변조 방지' 내년 주민등록증 바뀐다, 어떻게?]] 양식을 일부 교체하면서 후면의 안내문도 약간 바뀌었으며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것은 '주민등록증' 옆에 [[음양]] 문양이 추가되었다. 여담으로 이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된 이유로 새로 재발급받은 사람들을 제외하면 [[2003년]] 출생자부터는 2020년에 개정된 주민등록증으로만 발급받고, [[2002년]] 출생자 부터는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개정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2002~2003년생 모두 주민등록증이 개정된 2020년에 고등학교 2~3학년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