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채무이행 확보 등 수단으로의 제공 ====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 쉽게 말해, 돈을 꾸면서 담보 조로 주민등록증을 맡기거나 반대로 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 조로 주민등록증을 받거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