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부정사용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다만,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 부정 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공문서 부정 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 용도인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위 규정 소정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 사안은 타인 명의로 할부 금융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위가 구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