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동명이인 식별수단의 훼손된 무결성 ==== 주민등록증은 동명이인 식별수단을 온전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맡기고 있으며 주소와 [[지문]], 그리고 한자 이름이 보조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번호인 만큼 무결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내결함성(Fault-tolerance)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수단은 공무원의 수작업이며 여기서 인적오류를 막는 장치는 마지막 13번째 자리 뿐이다. 마지막 숫자가 틀려 불편을 겪는 사례는 상당히 흔했고, 1997년까지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45183|중복번호도 여러차례 나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이름 또한 한자 기준으로 봐도 동명이인이 많은 편이다. 특히 동명이인·번호중복의 동시발생의 경우 2012년에도 한명의 장기출국으로 또다른 한명의 번호가 말소되는 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536338|똑같은 주민등록번호 두 사람에게 부여 ‘황당’]] 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혼동을 막을 여분의(Redundant) 수단이 없는 것을 시사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신고 지역·차례 등(현행 난수)로 조합하기에 중복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둘다 같은 사례가 굉장히 적을 것 같지만, [[비둘기 집의 원리|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개인식별정보 중복과 오류를 보완할 수단이 있는가 하면 하술할 지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주소와 한자 이름은 그냥 레이저로 인쇄되어 있을 뿐이다. 동명이인 식별수단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과정의 전수조사와 최종적으로는 시스템 개보수, '''재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수단 겸 '''인증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으며, [[경우의 수]]가 적은 만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2020년 주민등록번호 개편은 확률을 줄였을 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제외하면 주소와 한자 이름이 남는데, 주소는 [[위장 전입|어른의 사정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이용자 자가신고로 수집하며, 한자 이름은 애초에 동명이인 식별수단으로 부적절하다. 동명이인 식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이름에 쓰이는 한자는 자못 적은 편이고, 한글 이름보단 확률이 낮지만 [[비둘기 집의 원리|한자 이름이 같은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자이름이 없는 경우[* [[고유어 이름]], [[세례명]]을 이름으로 쓰는 경우 등]도 많으며, 한자이름이 있다고 해도 [[운전면허증]]과 [[대한민국 여권|여권]]에서 보듯 한자 성명은 한국인의 실생활에서나 행정적으로나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한자이름은 동명이인 판별에는 부적합하게 된다. 그나마 [[한자문화권]]이라면 발음이 같아도 한자가 다르면 전혀 다른 이름일 만큼 중요하기에 한국인의 한자 이름을 알아내서 동명이인을 판별하고 싶어한다. 그 때 주민등록증이 한자 이름 증명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비자/일본#s-6|일본]]에서는 임의지만,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한자성명이 사용가능해진다. 동명이인의 판별에 부적합 하다고 해도 한자 이름을 아예 삭제를 하기에는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방지장치가 심히 간소하다는 문제가 겹친다. 애초에 위변조방지장치가 전무하기 때문. 주민등록증은 상술했듯 '국외에서는 필요 없다'는 전제로 설계된 물건이고, 이러한 안일함은 결국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아까운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행정안전부와 그 전신들은 이런 늦장대책의 '''상습범'''이다. 위조방지기술이 대거 실도입되던 90년대만 해도 주민등록증은 __종이 코팅__에 전입신고도 __'증을 오려서 주소를 넣고 접착기로 붙이는'__ 방식으로 처리했다. 훼손되기 쉬운 건 둘째쳐도 당대 기준으로 봐도 수많은 우려를 낳는 수준의 보안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보안 문제를 __'''또'''__ 방치하고 있으며, 아무 반성 없이 이러한 관행을 2023년에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조속한 개정 뿐만 아닌 재발방지대책도 강하게 요구되는 사안이며, 차기 일제갱신에는 적은 요소에 의존하고 갱신을 미루는 관행으로부터 탈피해 유럽권처럼 최대한의 장치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 한자 이름의 경우 식자층이 적어졌다는 문제가 있는데 비슷한 사례로 홍콩과 마카오의 신분증을 참조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한자를 모르는 홍콩인·마카오인을 배려하기 위해 [[홍콩 신분증]]·[[마카오 신분증]]에 한자, 로마자 성명과 함께 중국어 전보용 4자리 코드를 넣는다. 주민등록증도 비슷한 방식으로 코드를 병기할 경우 독립적인 위변조방지장치이자 외국인도 알 수 있는 보조 식별수단으로 변모시킬 수 있으며, 위변조방지장치는 일반적으로 발각확률 증대와 위변조비용 상승을 목표로 하기에 한자 이름에 대한 갑론을박도 종결시킬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차기 개정시 식별수단이 점점 줄어왔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초창기에는 생년월일란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생년월일이 없는 12자리로 이전에 비해 가짓수가 많았으나 이는 1983년에 통합되었다. 주소를 통한 식별도 해외에 비해 빈번한 주소이전으로 곧바로 사장되면서 이제는 대부분이 자가신고로 수집한다. 결국 믿을 것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밖에 안 남는데, 여기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요소'가 완전히 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온다. 애초에 이름-주민등록번호 의존(주민등록번호의 Primary Key 취급)은 무결성 확보를 거스르는 설계상의 결함이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 대한민국 인구는 [[큰 수의 법칙|낮은 확률 문제에 얻어맞는 사례를 만들 정도로 많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개정으로 확률은 낮아졌다고 해도, 방어적 내지는 적대적인 설계가 확립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설계사상을 바꿔 주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로트러스트를 완비하고, 이름과 번호 중복을 시스템 상 허용하면서, 이를 처리하는데에도 지장이 없어야 종결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