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과도한 행정안전부 전산 의존 ==== 주민등록증이 위와 같은 문제와 상존함에도 지금까지 호흡기를 달고 연명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행정안전부 전산을 통한 진위확인과 지문인식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전산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만 알면 통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신분증의 정보가 맞냐?'만 확인이 가능하고 보안성은 전혀 없다. 21세기 들어 개정되는 신분증은 증명서를 함께 내장하는 편인데, 전산 조회결과가 일치한다고 무조건 진본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험천만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겠다고 사용되는 것이 지문인식이지만 지문 또한 '해당 지문 정보가 맞냐?'만 확인하기에 신분증 진위확인의 문제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미 이 문제를 악용한 청소년 유해물품 구입이나 금융사기 피해사례가 대거 나오고 있어 대처가 시급하지만 2023년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전산점검을 할 때에는 신분증 진위확인 및 지문확인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유사시 전산망이 가동을 못하게 되거나 전화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신분확인이 곤란해진다는 점은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휴전국가에서 운용되는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ICAO Doc 9303]]을 제정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도 여행문서 검증에 동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국에 여권 및 신분증 발급용으로 각국에 비공개키(KPr CSCA)를 제공하고, 각국 정부 혹은 민간에서는 공개키(KPu CSCA)를 이용한 전산인식을 통해 오프라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 각국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도 도입되었으며 '나라가 망해도 개인의 신분증명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기술이지만 주민등록증은 2020년 개정본에도 해당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21세기 들어 행정 시스템을 개보수한 [[말라위]]나 [[잠비아]], [[카메룬]] 등지에서도 최소한 MRZ와 PDF417 조합으로 신분증을 제작하며, 이미 [[한국조폐공사]]에서는 [[ICAO Doc 9303]] 원천규격 일체를 획득해 [[키르기스스탄 신분증]]을 수주 및 공급한 실적이 있다. 이런 강력한 기술과 제작능력을 다 갖췄으면서 본국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여전히 주민등록증 및 지문정보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 [[파일:afIDcard.jpg|height=125]] || [[파일:afIDcard1.jpg|height=125]] || ||<-2> 오프라인 검증이 가능한 아프가니스탄 신분증(e-Tazkira) 견본 ||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서 70여년간 주적인 북한으로부터 안보위협을 받고 있다. 물리적인 위협뿐만이 아니라 사이버안보도 위협받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전산이 해킹으로 오류가 나거나 극단적으로는 파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우크라이나 신분증]]이나 [[에스토니아 신분증]], [[핀란드 신분증]], [[아프가니스탄 신분증]]과는 달리 단독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능도 전무하거니와 위변조방지장치도 2023년 기준 상당히 간소한 편에 속해 관공서나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 전산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법률적으로 주민등록증은 전산이 없어도 통용되지만, 실제로 전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재가 전무해 주민등록증의 유효성이 사실상 소멸되는 결과를 낳는다. 당장 각종 공적인 절차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며, 전산조회 없이 주민등록증 및 지문정보 단독으로는 취약한 구조로 인해 그대로 마비되어 버릴 공산이 크다. 간혹 행정안전부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경우 매일 02:00 ~ 05:00이다.] 그 시간동안에는 지문정보를 활용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제한되며 사기업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계좌개설, 카드개설 등의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마비되는 순간 모든 민간/관공서의 업무가 중단된다. '''그리고 이 문제점은 [[2023년 국가행정망 전산마비 사태]]로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전시에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출국이 가능할 확률이 높은 한국인 아동, 여성, 노인 난민 수용을 위한 절차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징집대상이 아닌 이들은 하루 속히 국외로 피난시켜야 된다. 그런데 한국인의 여권 소지 비율은 63% 수준으로 나머지 37% 혹은 그 이상은 수신국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수용해야 되며, 주민등록증의 특성상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되므로 수신국에서 일일이 행정안전부에게 문의해야 되는 처지가 된다. 이는 [[#국제표준 미준수|국제표준 미준수]] 문제와도 겹치는데, 해당 항목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