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피해를 불지피는 발급일자 활용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id=202209231426151|[단독]오픈뱅킹 문제, 은행과 당국은 알고도 안 고쳤다]] 진위확인 시스템의 또다른 부작용으로 발급일자__를 포함한 주민등록증 내용 전체__의 민감정보화가 있다. [[신분증]]은 원래부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물건이기에 발급일자 정도가 유출된다고 해서 증서 자체를 재발급해야 하는 수준으로 비밀스러운 물건이 {{{#red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이를 진위확인 시스템에 활용하기에 이야기가 상식과는 매우 반대로 돌아간다. 은행권만 해도 대한민국 국내에선 Zero Liability가 기능하지 않아 유출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관행 유지도 여기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가령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충분히 견고하고 금융기관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가정해도, 행정안전부의 낡은 시스템 덕에 범인이 정보가 일치하는 가짜 주민등록증 한장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바꿔 계좌를 탈취하는 행위가 2차 피해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주민등록증이 법적으로 통용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매우 위험하다. 여기서 만약 피해자가 되어 행정안전부의 과실을 짚으려 한다면 매우 고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술하였듯 주민등록증은 내용의 진위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은 갖추었으나 원본 자체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보안성은 전혀 없다. 내용의 진위성마저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3개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구조로 이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이 두 조합 자체가 본인확인 목적으로 불충분하며, 그나마 발급일자만이 신원도용을 막는 '흉내를 내주는'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숫자로 환산하면 4자리 비밀번호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마저도 17세가 되는 특정시기에 발급받고 절대다수가 집에 보관하는 특성을 생각하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협소하다. 유추도 굉장히 쉽고 도용을 하는 난이도도 실제 정보만 손에 넣으면 미국보다도 쉬운데다 유출사태도 이미 여러번 터졌다.[* 미국은 신원도용은 한국보다 쉽지만, 워낙 이걸 악용한 사기가 많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도용 신분증으로 거래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법적으로 신원확인 관련으로 문제가 발생 시 분실신고를 늦게 하거나 고의로 안 한다던지 등의 사용자 과실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다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도 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이것 또한 면허번호와 발급일자를 반드시 가려서 올려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과 주민등록증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대로 인증샷을 올려선 안된다'''. 인터넷에 주민등록증 발급 인증을 하고자 할 경우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연령대와 발급일을 유추할 수 있게 되며, 발급일자를 모르고 올리는 순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8번째~12번째에 위치한 숫자 5자리만이 도용을 막는 유일한 정보가 된다. 이러한 면피성 시스템은 주민등록증이 타인으로 넘어가는 즉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계좌 탈취와 대출 실행은 한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은 유출시 기대할 수 있는 보안성도 전무하고 초동대처를 줄 시간 자체를 주지 않는다. 과장을 조금 보태면 그 어떤 나라도 주민등록증처럼 피해자의 자산을 빨리 털어낼 수 있는 신분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소지자는 자기 자신의 개인정보유출 피해사실이 바로 확인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