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생체정보 활용 (지문 날인) 문제 === 지문 같은 생체정보가 어떻게 해서라도 타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하이패스처럼 줄줄이 원스톱으로 다 뚫리게 되며 이는 주민등록증을 만들때 날인된 지문에 '신분증 제시와 안면대조' 수준의 공신력을 부여한 것이 원인이다. 또한 '''신분증에 지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습득한 신분증에서 지문정보를 추출하여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 자세한 것은 [[지문#s-3.2.2|지문 문서의 '지문 날인 기술의 한계' 문단]] 참조. 2020년 개정판에서는 복사방지 기술이 도입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2020년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지문복제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문은 어디서나 추출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모든 손가락 지문 날인제도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인 셈이다. 대한민국은 '생체정보를 가장 광범위하게 침해하면서 보호장치는 부족한 국가' 96개국 중 7위를 달성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219055700074|기사]][[https://www.comparitech.com/blog/vpn-privacy/biometric-data-study/|원본데이터]][*순위기준 여권, 신분증 발급 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가, 경찰이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출입국시 지문을 요구하는가, 민간차원에서도 사용되는가 등을 따져서 매긴다.] 순위가 높을 수록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많이 침해한다는 뜻이며 1위는 당연히도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다. [[인터넷 검열]]을 운용중인 중국과 6단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대한민국과 순위를 같이 하는 나라들은 콜롬비아, 태국, 케냐, 레바논, 멕시코, 베네수엘라이다. 대한민국은 이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세계 자유 지수를 가지고 있음을 봤을 때, 대한민국은 다른 자유에는 철저하면서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권리에만 이상할만큼 무심하다는 뜻이 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정보 활용은 지문이 유일하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전국민 대상 안면인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자동 출입국 심사를 사용한 국민들의 사진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16022.html|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민간업체에 넘겼으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국민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된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 국민이 출입국을 한 순간 국민의 안면정보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위 기사의 변호사 모임에서도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얼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위법이라며 비판을 할 정도이다.[* 예시로 미국의 연방이민국은 미국 시민권자의 생체정보를 얻게 된 경우 24시간내에 즉각적으로 삭제한다.] 추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사진까지 활용해서 완벽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게 되면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6241254g|강력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자국민 감시체계를 따라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인권위는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