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부적절한 지문 의존 ==== 1999년 주민등록증의 일제 갱신 당시, 구형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더이상 불가해지자 동사무소 등의 발급기관에서는 십자지문을 날인받고[* 이때 지문 날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신형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 이러한 대대적인 지문 날인을 통해서 경각심을 느꼈다면 1999년 직후라도 강력범죄율은 일시적 감소를 보여야 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고 강력범죄건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TX_132_2009_H1033&conn_path=I2|범죄의 수사단서(1990~2010)]] 당시의 인구 변화에 맞춰보면 비율적으로는 그리 큰 변동이 없긴 하나,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대대적인 전국민 대상 '''십자지문 날인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이상적인 사회는 범죄없는 안전한 세상이지 범죄 일어날거 다 일어나고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세상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저지르지도 않을 국민이 대다수인데 전 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영구 보관하고[* 대한민국 국적과 신원은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는 말 그대로 증 신청서라 필요도 없는데 영구 보관을 한다] 2000년도에는 경찰청이 전국민 주민등록증 지문을 전산화하는 과정에만 220억을 지출했다.[* 주민등록증 헌법소원 경찰청 추가 의견서] 여기에 2020년도 기술의 지문 채취용 기계를 구매하고, 지문자동 검색 시스템에 5천만 명의 지문을 저장해두는 비용 등을 더하면 필요금액은 더욱 더 불어난다. 220억은 최소금액으로 순경3호봉을 대략 1100명 더 고용할 수 있다. 세금 써가면서 범죄 저지를 생각조차 없는 국민의 지문관리 할바엔 곧 일어날 확실한 범죄를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검거율이라도 높겠지...하지만 '''지문을 활용한 검거율도 저조하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910|경찰,지문 활용 검거율 저조 (중부일보)]] 게다가 경찰청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활용현황[[https://www.police.go.kr/www/open/publice/publice0203.jsp|경찰통계자료 - 과학수사관리관 -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활용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문을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는 계속 감소세에 있다. 범죄는 예방도 못한채 사건은 벌어지고 검거하겠다고 세금은 몇백억까지 써가면서 검거도 못하는 좋지않은 효율성을 갖고있는 정책이지만 보여주기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정책인거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좋은 치안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영국 또한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를 2010년도에 도입을 시도했지만 주민등록제도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감에도 범죄율과 치안,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의 대부분은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기한내에 출국하지 않는 오버스테이이다.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은 오버스테이이다.][* 그리고 문서위조 등으로 비자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기간내로 출국하지 않는 오버스테이보다 더 위험하고 어려우므로 그 수는 매우 적다.], 명의도용[* 실리콘으로 지문만들면 다 뚫린다.]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폐지해버렸다. 대신 그 돈으로 치안관리에 쓰겠다고.[* "let that money provide thousands more police officers on the beat in our local communities."라고 영국 의회에서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말했다. 번역하자면 (주민등록제도) 굴릴 돈으로 몇천명의 경찰들을 더 고용해서 동네 순찰을 빡쎄게 돌게 하자...정도가 된다.] [[주민등록증#s-7.2.5|영국 사례 참고]] 주민등록증의 본 목적은 신원확인목적이다. 이미 주민등록증의 존재 이유가 신원확인을 위한 것이다. 만약 주민등록증의 위조가 만연하다면 위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분실시 재발급을 통해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지만 지문 같은 생체정보는 유출되면 바꾸지도 못하는 만큼 생체정보 활용은 분실/유출에 취약하다.] 이미 신원확인을 위한 공식 문서가 존재하는데 정부조차 이를 제대로 정상화하지 않고 지문으로 '보완'하는 것은 공문서의 공신력과 신뢰를 스스로 해치는 행동이다.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공문서인 '''신분증'''이 먼저 신뢰받아야한다. 신분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다분하다.[* 더 나아가 열손가락, 특히 회전지문까지 끌어와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외국인의 지문도 회전지문을 수집하지는 않으며, 열손가락의 지문을 수집하는 이유가 '지문인식이 잘 안되기 때문'이라는데 이는 반대로 말하면 지문인식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복사와 오남용의 여지를 '''10배나 증가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엄지손가락만 등록이 되어있으면 검지손가락 지문이 유출되어도 상관없겠지만 열손가락 모두 등록되어있으면 10손가락 중 하나가 유출이 되기만 해도 다 뚫린다는 말이 된다. 지문인식이 잘 안되는 사람에겐 잠깐의 불편함이지만 지문 오남용의 피해자들은 평생 신원도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