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인지도·실태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214000644|"안 받아요" 모바일신분증 내밀었더니 숙박업소 난색…관공서도 'NO']] 행정안전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 7월 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혼선은 시행 6개월이 지난 2023년 2월에도 그치지 않았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숙지하지 못해 애를 먹거나,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해진다. 현장단속을 도는 경찰들도 해당 서비스가 시행중이라는 사실을 몰라 숙박업소 측에서도 반영에 소극적인 상황이며, 국회의사당이나 법원같이 방문객 출입을 제한하는 관공서에서는 방문접수처가 신분증을 일시적으로 예치하는데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당연히 호환되지 않는다.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데, 앞서 말한 이유로 관공서에서도 통용되기가 사실상 어려우며, 사업장 입장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에 익숙하지 않거나 모르면 거절하는 편이 안전하고 탈도 없다. 게다가 진위확인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코드를 읽어들여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정황상 이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극소수로 여겨진다. 다들 보는 방법도 모르니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문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공유한다. 모바일 신분증이 물리적 신분증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공적 신분증은 앞서 말한 관공서 외에도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시험장이나 교정시설에서도 통용되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이 물리적 신분증을 도태시키려면 [[교도소]]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허가해야 된다는 뜻이다. 결국 보안성을 높이려면 물리적 신분증의 보안을 먼저 강화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회귀하게 되며, 주민등록증 개혁을 모바일 확인서비스와 같은 우회수단으로 해결하는 대신 정정당당히 주민등록증 양식부터 개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운전면허증을 모바일 형태로 만든 후 점차 보안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중인데, 오프라인으로 격리된 물리적 면허증과 달리 해킹을 통해 모바일에서 직접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하므로 매우 치명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은 수단도 최대한 용인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반면, 사태와 불상사를 종결하는 리스크관리에서는 처참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13자리 주민등록번호, 발행일자 3항목으로 전산입력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였지만, 반대로 3항목이면 모든 것이 뚫리는 보안을 만들었다. 지문인증으로 민원문서 발급을 간편화시켰지만, 온갖 생체정보 도용의 온상이 되었다. 공인인증서도 온라인 본인확인이 전무하던 2000년대에 일찍이 도입했지만, QES가 표준으로 자리잡은 2020년대에는 처참한 보안과 낮은 접근성,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부당한 입증책임 면제로도 악명이 높다.[* 보안은 강력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불편해지__지 않는다__. 신분증 분야는 특히 보안을 강화하면서 편리함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 많이 쌓여있다. [[유럽연합]] 역내에서 온라인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공동인증서 파일과 위험의 외주화로 점철된 플러그인들이 아닌, ①전자신분증 1장, ②카드를 읽어들일 단말 1대 혹은 스마트폰, ③정부 명의의 전자서명 프로그램·앱 설치 3가지 뿐이다. 유럽인들은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상황에서 본인확인을 요구받으면 전자신분증을 스마트폰으로 인식시키며 서명시 PIN 코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제아무리 심각한 컴맹이어도 '프로그램 설치와 화면 진입'만으로 시간을 허비할 일은 없다.] '''그러면 모바일 신분증은 어떨까?''' 모바일 신분증 자체도 eID를 추진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갈라파고스화|상당한 독자노선]]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너무나도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각 사건의 종결을 제대로 내지도 못했다. 앞서 말한 3가지 문제들은 2023년에도 현재진행형이며 마땅한 대책이 나와있지도 않는 상황이다. 신분증 제도를 운영하는 공적기관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이라면 당연시하는 Zero Liability보다 더 엄중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유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입증책임으로 인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고, 주민등록증과 공동인증서, 지문인증의 실상을 지켜봐온 국민들은 행정안전부가 주창하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에 회의감부터 들 수밖에 없다. 이미 오명을 씻고 명예를 회복할 시간이 행정안전부에게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