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최초발급(신규발급) === * '''17세[* 만 나이]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급 가능하다. 이는 '''의무사항'''으로 대한민국 내 거주자는 그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최초발급 하지 않으면 이후 최초발급시 초과된 기간만큼의 과태료(5만원 최대)가 부과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는 날부터 가능하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35조: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주민등록 신고 또는 전입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한다.] * '''준비물''' 1.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통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다.[* 신청서 항목에 한자이름은 모른다면 굳이 안적어도 된다.][* 사진 규정은 [[https://www.mois.go.kr/frt/sub/a06/b06/IDCard_5/screen.do|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에는 추가로 한 장 더 필요하다.][* 2018년 11월 다시 법이 개정되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2&sid2=257&oid=421&aid=0003682300&viewType=pc|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규정에만 맞으면 엽기사진도 [[https://youtu.be/Dqp9OZzK5nM|가능하다]].] 여권용 사진을 가지고 가면 된다. * 또한 '''교복을 입고 찍은 증명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경우 나중에 무료로 교체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규정은 없다.''' 주민등록증 무료 교체는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그것은 아래 참고. 1. [[신분증]] - 17세 미달의 경우 보통 신분 확인 시 학생증, 청소년증이 사용된다. 보통 [[학생증]]을 요구하며, [[여권]],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증]]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다른 법정 [[신분증]]이어도 상관없다. 단,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이어야 한다. 너무 오래된 자격증이나 신분증을 들고 갈 경우에는 거부하며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게 된 지금은 FM대로 하면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뽑아 가져가야 한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주민번호가 없는 학생증을 들고 가도 [[부모님]] 함자를 물어 신원확인을 갈음한 뒤 민증발급이 가능하다.] 혹은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로도 신분 증명이 가능하다.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온전히''' 적혀 있다는 조건 하에. 1. '''[[지문]] 전체''' - 열 손가락 모든 지문. 왼손과 오른손 모든 [[손가락]]의 회전 지문[* 손가락의 한쪽 가장자리에서 반대쪽으로 손가락을 돌려서 찍은 지문.]과 평면 지문[* 엄지손가락 따로, 나머지 네 손가락을 통째로.]을 찍는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지문 채취용 [[잉크]]를 손에 발라준 후, 신청서에 기재된 대로 찍는다.[* 99점 만점 제도.] 채취한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잘 나오지 않았거나 구별이 어려운 경우 등) 다시 찍어야 하며, 그래도 지문 채취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연락해서 경찰서'''(!)'''로 가게 된다. 시설이 좋은 주민센터라면 전자식으로 일부 외국 공항에서 입국시 지문 채취하듯이 기계[* Suprema 사의 RealScan-G10 등이 사용된다.]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스캔하기도 한다. 참고로 이 지문은 주기적으로 해당 주민센터에서 '''관할 [[경찰서]]로 보낸다.'''[* 그러니 잘 찍어야 한다는 것. 이걸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니까. 경찰서에서 주민센터로 지문이 이상하다고 연락이 오면(의외로 지문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이 많다.) 주민센터에서 다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유효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상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없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각종 행정사무를 볼 때 지문인식이 거의 안 될 것이다. 자동출입국 심사도 당연히 사실상 이용 불가능이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는 발급신청일로 입력된다. 발급에는 3주 정도 소요되며 발급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직계 혈족(존·비속, 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임장이 있는 동일세대원에 한해 수령받을 수 있다. 지문을 찍는 건 담당 [[공무원]]이 도와주기도 하며 예전에는 현직 [[경찰|경찰관]]이 [[손]]을 잡고 직접 날인했었다. 이 때문에 다른 [[민원]]이 많을 때 찾아가면 담당자가 대놓고 싫은 내색을 보이기도 한다. [[시간]]이 꽤 걸리는데다가 [[지문]] 채취가 까다로울 경우 (손에 [[땀]]이 많다든지)에는 걸리는 시간이 배가 된다. 게다가 여기에 사용되는 잉크가 더럽게 안 지워지는 물건이라 비누와 함께 수세미까지 써야 깔끔하게 씻을 수 있어서, 일부 주민센터 화장실 세면대는 잉크 찌꺼기로 찌들어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잉크가 바뀌어 비누칠로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지워지니 큰 문제는 없다. (물티슈로도 지워진다.) 애초에 잉크를 쓰지 않는 전자식은 더욱 더 편리하다.[* 같은 구 안에서도 [[케바케|동 by 동]]이다. 예산이 빠방한 [[강남구]] 쪽은 전자식을 쓰는 경우도 있으나, 역시나 예산이 빠방한 [[종로구]]에서도 잉크식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다.] 발급 통지시 동네에 따라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통장(직위)|통]]·[[이장]]이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이 본인 댁에 직접 와서 서명을 받고 통지서를 건내준다. 최초 발급 신청은 현재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속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17년 7월 1일 이전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지만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일 시‧군‧구이면 가능하게 바뀌었다.]에서만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최초 발급 및 재발급을 불문하고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 보기 드문 업무이므로 바쁘다고 딴 사람 보낼 생각은 말아야 한다. 또한 [[구청]], [[시청(행정)|시청]]에서는 '''발급 신청은 커녕, 재발급 신청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보통 17세[* 2023년에는 2005년 12월생부터 해당된다.]가 되는 해는 [[빠른년생]]이나 12월생이 아니라면 [[고등학교]] 2학년이 대부분이다. (빠른이나 12월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다! 단 1월생의 경우 고2 되기 직전인 2월에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웬만한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행정복지센터]]라고 예외는 아니다. 즉 학생은 수업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추기가 곤란해 생일이 방학과 겹쳐있지 않는 한 직접 방문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각 읍‧면‧동사무소가 모두 쉬어 주말에 찾아갈 수도 없다.[* 유일하게 공휴일인데도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선거가 있는 임시공휴일이지만, 그 때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의 재발급 업무만 하지 신규발급은 못 한다.] 그러니 방학 시즌 혹은 그 전달인 12~1월생 또는 6~7월생이 아닌 이상 해를 넘겨서 만들 가능성이 높긴 하다.[* 방학 시즌인 2월생이나 8월생은 그 다음 달에 발급이 가능하므로 힘들다.] 주민등록증을 빨리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학기 중에도 만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가령 한두 달에 한번씩 돌아오는 [[중간고사]]·[[기말고사]]를 볼 때는 3~4일 연속으로 [[오전]] 일정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 잠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도시 지역은 동사무소는 말 그대로 각 [[동(행정구역)|동]]마다 다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농어촌 지역이라도 고등학교 정도면 해당 지역에서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와 물리적으로 매우 가깝게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좀 더 열정이 있다면 [[점심]] 시간 동안에 점심 한끼 거르거나, 대충 빨리 먹고, [[택시]] 타고 동사무소 갔다 올 수 있다. 물론 먹성 좋고 피곤에 찌든 고등학생이 점심이나 점심시간 휴식이나 여가 활동을 포기하고, 택시비까지 써가면서 발급 받으러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말도 안되기는 하다.(...) 1~2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하루 전, [[수능]] 시험 하루 전, 고입선발고사 하루 전, 졸업식 하루 전, [[명절]] 직전이나 [[공휴일]] 또는 [[연휴]] 직전일 때도 보통 정규 수업만 하고 빨리 끝내기 때문에, 이 때를 노려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긴 하다. 게다가 학교 일정 중에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체육대회]]처럼 하루 일과가 일찍 종료되는 행사도 있고, [[개교기념일]]이나 졸업식, '재량 휴교일', [[수능시험]], 고입 선발고사 실시 지역은 선발고사 실시일처럼 학교만 쉬는 공휴일에는 열정이 없어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정말 간신히 얻은 휴일에 놀러 가거나 쉬고 싶은 마음을 참는 노력(?)이 많이 필요할 뿐. 또한 일부 지자체에선 특정 요일마다 야간까지 민원실을 개방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야간에 발급할 수도 있다. 이처럼 동사무소 갈 시간이 없어서 [[방학]] 때까지 기다리고 못 만든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2020-2022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격주 혹은 일정 주기로 대면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번갈아 시행하기 때문에 수업이 일찍 끝나는 과목 시간이나 외출이 자유로운 점심 시간 혹은 모든 일과가 끝난 후에도 시간이 남는 경우가 많아 방문하기 한층 수월해졌다.] 외지에서 [[기숙사]] 생활 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좀 더 높은 열정과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도 본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불가능하진 않다. 그냥 학교 기숙사로 전입 신고해도 된다. 기숙형 고등학교를 땅값이 비싼 도심 지역에 설치한 경우는 별로 없다. 거의 대부분이 도시에서도 교통 여건이 안 좋은 변두리 지역이나, 아니면 땅값이 싸고 인구가 눈물나게 적은 교외 지역으로 아예 확 빼서 설치한다. 그런 곳은 대부분이 한두 명의 인구도 아쉬운 지역이다. 따라서 [[읍(행정구역)|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반겨줄 것이다. 전입신고는 다만 조심해야 하는게 상술한 기숙형 고등학교같은 미성년자의 사례는 어차피 주민세는 면세고 건보료는 소득이 없을 테니 피부양자 신청을 하면 되므로 상관없지만 성인은 혼자서 타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가 되어 기본적으로 건보료와 주민세를 별도로 뜯기게 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귀찮은 과정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나중에 기숙형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에 원래 살던 본가로 재전입 하는 것을 까먹으면 '''얄짤없이 별도세대로 취급하여 건보료와 주민세 뜯기고''' 이걸 복원하려면 '''굉장히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주민세의 경우 대학생 신분임을 입증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를 떼다가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넣어서 면세나 환급받아야 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면 별 도리 없이 살지도 않는 주소지의 지자체에 납부하는 수밖에 없다. (최대 연간 1만원.) 여기까지야 꼴랑 1년에 만원이니 넘어간다 치더라도 세대분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튕겨난 건강보험을 도로 부모님 밑으로 집어넣으려면 피부양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상당히 귀찮고 처리되는 동안(보통 2주 정도 걸림)에 납부일이 다가오면 그냥 지역가입자로 쌩돈 2만원(기본최저보험료)+@(소득이 있는 경우) 내야 된다. 아예 까마득히 잊어 모르고 있었다면 매달 최소 2만원씩 청구되는 지로용지가 (이미 졸업해서) 살지도 않는 기숙사 우편함에 잔뜩 쌓일 테고 결국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되어 의료보험이 정지된 이후에 어떠한 계기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의료보험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이러면 가산세까지 거진 수십만원을 토해내게 된다. +그날 진료 본 진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전액 비급여 처리로 병원비가 10배가량 비싸지는 건 덤이다. 그러나 2023년 1월 12일부로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며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성인이든 아니든 학생이든 아니든 알바를 한다면 대부분은 4대보험을 안 들기에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기타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세금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3.3%만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1항 2호의 나목 (1)[*관련법령 나.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br]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단,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br] (후략..)]에 따라 이러한 알바 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을 총합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얄짤없이 건보료를 뜯기게 된다.[* 연간 500만원이 많아보이지만 한달 40만원만 넘기면 위태롭다.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포함한다 쳐도 현실적으로 1인가구의 소득공제액은 연간 300만원을 넘기기 힘든데 그걸 감안해서 연간 800만원으로 계산해도 한달 기타사업소득이 66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못 된다.][* 알바하는 데다가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면 직장가입자가 되어 월 2만원짜리 지역가입자 청구서는 안 날라오지만 그러면 결국 실수령액이 줄어들고 또한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사업소득 취급을 '''받는 것이 건보료 외 다른 부분에서 더 유리하다'''. 연수입 2천만원 미만은 기타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아(=[[백수]] 취급) 다음해 5월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어쨌든 국가에서는 당신을 안정된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설령 국가에 재직한다고 신고된 직장이란 게 동네 편의점 편돌이라도) 소득세 전액 환급을 못 받는다. 게다가 대개 고등학생~대학생~사회초년생 입장에서 크게 쓸데없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실수령액이 까이게 되고 4대보험료 뜯기는데 대개 연소득 2천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일괄적으로 최저보험료(매달 약 2만원)가 청구되는 구간이기에 월 임금의 3.5%로 뜯기는 직장가입자 세율이 더 높은건 덤.] 즉 매달 알바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직장가입자가 되면 3.5만원씩 뜯기지만 프리랜서(기타사업소득자) 취급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2만원만 뜯긴다. 그리고 애시당초 전입신고나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신의 쥐꼬리만한 소득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계기를 만들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당신이 피부양자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줄 몰라서 안뜯긴다'''. 한국의 행정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허술한게 많다. 우리나라의 행정 절차에 따르면 전입신고(또는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단 지역가입자로 튕겨나오게 되고''' 그 상태에서 다시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신고를 하려면 저 조건을 만족함을 본인이 증빙해야 하고 그 과정의 번거로움은 둘째치고 그 과정에서 세무조사가 들어가며 나목 요건에 저촉되지 않음을 '''본인이'''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 그런데 전입신고나 세대분리 등 무언가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어지간해서는 자격조건에 대한 심사를 않게 되어있고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저촉하는 등의 이유로 가입형태를 변동시키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가입자가 피부양자 조건에 저촉되어 상실되었음'''(+그러므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당신이 건보료를 내야 함)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매우 바쁜 기관이다. 당신의 연소득이 막 몇십억씩 되는게 아닌이상(...) 굳이 10대~20대 초반에 알바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일일이 세무조사를 해서 즉시 가입자격을 정정하고 뜯어낼 정도로 여유가 넘치는 기관이 아니기에 대개 수 년간은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초과해도 건강보험공단이 당신을 세무조사할 어떠한 계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 물론 그상태로 몇 년 지나면 주기적으로 하는 공단 자체조사에서 걸려서 너님은 이제부터 지역가입자이며 건보료 따로 내야 한다는 통지서가 날아오긴 한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몇년간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신청서 양식을 보면 '특수기술'이라는 칸도 있었는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관련 규정이 있었다. 그 중 시행규칙 제4조를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에 규정된 자격과 면허가 대상이라고 한다. 만약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가 있다면 특수기술 칸에 적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해당하는 자격면허가 있어도 적는 사람이 거의 없다. 2000년 들어 주민등록증 양식이 개편되면서 특기 번호가 삭제되었기에 특수 기술을 적어도 표시되지 않는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에게 특수 기술 칸에 대해 물어봐도 그냥 대충 답해주거나 안 적어도 된다고 답해주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예전과는 달리 행정체계가 전산화되고 탄탄하게 잡힌 오늘날에 와선 거의 사문화된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 개정으로 특수기술신고사항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폐지되었고 2018년 2월 1일 신청기준 특수기술칸이 삭제되었다. 2022년 7월 5일까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아무 주민센터에서나 신규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다.[[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5056_35673.html|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