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과태료]] ====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 [시행일 2015.1.22]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에 관한 조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10만원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 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 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 5만원|| 법령에서 보듯 제때 발급을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예컨대 최초발급 시기를 완전히 포함하는 장기 국외체재나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 등]가 있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보를 받아도, [[방학]]에 가려고 미루다가 '''잊어버려서''' 독촉장 받고 겨울방학이 돼서야 발급받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에게 하루 빨리 민증을 안겨주기 위해 학교에 방문해서 신청받는 일도 있다.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안 가도 되니 웬만하면 방문신청 때 신청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