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민등록증 (문단 편집)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제출받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아니한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고, 주민등록증과 법률상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일본대사관 영사부에서 사증신청시에도 통용될 정도다.] 그러나 온라인에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없다. 온라인이어도 직원이 개별적 확인을 거치는 경우 통용이 될 수는 있으나 보장되지는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