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만원 (문단 편집) ==== [[플래시 게임]] 제작자 너구리알 허위사실 유포 고소 사건 ==== [[파일:불멸의 이순신-지만원 관련.jpg]] >'''이것 봐. 거기 미친 하이에나처럼 날뛰는 자네.''' 어차피 한국은 먹힐 짓 한 거니까 먹혔고 그나마 일본에서 먹혔으니까 다행인 걸 왜 몰라? '''일본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들쥐처럼 날뛰니까 한국인은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거 아닌가. 나는 피타고라스 같은 수학 정리를 6개나 만든 똑똑한 사람이야. 자네는 독도에 대해 뭘 알고 떠드는가? >'''그럼 내가 몇가지 묻겠네. 답할 수 있겠나?''' 하핫, 뭐 [[메뚜기]] 같은 놈들이 뭘 알겠나마는. > >- 2005년에 제작된 플래시 게임 "[[불멸의 이순신 게임]]" 내 지만원의 대사 중 일부. 유명 플래시 게임 제작자였던 너구리알[* 실명 안경상, 1980년생이며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3학년 휴학, 주로 사용하는 ID는 Shiva73, 2005년 당시 일병, 50사단 근무.]이 [[불멸의 이순신 게임]][* [[고이즈미 준이치로]] 같이 일본의 식민 침탈을 미화하는 한국인 공공의 적들이 [[불멸의 이순신/등장인물#s-1|이순신]]한테 신나게 썰리며 독도를 지킨다는 내용이다.]을 만들었다가 지만원에게 군 복무 중 고소를 당하고 일부 게임을 스스로 삭제했다.[* 군인복무규율은 입대 전에 올린 행적과 글과 게시물도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대 전이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제재당할 게시물, 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삭제하거나 피해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https://youtu.be/ipHyhn6LIus|해당사례]]]][* 또 하나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선수 초상권 문제 제기로 게시가 중단된 '축구왕 [[박주영]]'. ] 여기서 ''''일본의 은혜'''' 어쩌고 하는 대목은 지만원이 '''발언한 적이 없다.''' 또한 지만원은 게임 내에서 중간보스 캐릭터로, 이순신의 칼을 맞으며 도망다니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때문에 지만원에게 고발당했고, 경찰은 8개월 간의 수사 끝에 게시자를 검거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너구리알은 [[영창]]에 갔었으며 민사상으로도 지만원에게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했으나 400만 원만 인용되었다. 게다가 이 소송 사건으로 너구리알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근황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여담으로 수학 정리를 6개 만들었다는 것은 지만원이 미해군대학원 시절 박사과정 재학 당시 수학 논문을 쓴 것을 말한다. 실제 그의 이름이 미 해군대학원에 등재되어 있다. 지만원은 [[식근론]]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정치를 철저히 힘의 논리로 인식한다. >너구리알 고소 관련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6가단98732 손해배상(기) >원 고 지만원 >피 고 안경상 >변론종결 2007. 5. 31. >판결선고 2007. 6.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부터 2007. 6. 28.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5,000만 원과 이제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이 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실제 사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그 즈음 언론 매체를 통하여 알려진 원고의 발언 내용을 인용하여 원고를 극단적인 친일파 인물로 묘사하여 게임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원고의 초상권 및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 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게임 삭제를 요청한 점,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을 제작하면서 고의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4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6. 11. 3부터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6. 28.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이후에 나온 버전에선 지만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된 버전이 나오기도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