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의료원 (문단 편집) == 개요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http://www.law.go.kr/법령/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의료원법) [[https://rhs.mohw.go.kr/|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http://www.medios.or.kr/|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종합병원이다. 과거에는 [[지자체]]들이 [[지방공기업]](지방공사) 형태로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였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13일]] 공포되어, [[9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출연기관 형태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