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방의료원 (문단 편집) == 사업 ==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지방의료원법 제7조 제1항).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2015년]] [[7월 28일]] 이전에는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 사업"으로 되어 있었다.] *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대한민국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지방의료원은 이러한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