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총리 (문단 편집) == 역할과 권한 == 조각(組閣)의 권한으로 [[장관]], [[차관|정무차관]] 등을 임명하며 [[내각]] 회의를 주재한다. 그리고 내각 구성원이 [[의원(정치인)|국회의원]]인데다 [[총리]]는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총리는 의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 덕분에 정부수반이면서도 언론과 국민의 시선에 자주 노출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관점상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군주]]에게 [[훈장(상훈)|훈장]] 수여, [[외교관]], [[장관급 장교]], [[차관|사무차관]], [[청장]] 등 [[정무직 공무원]] 및 고위 관료 임명, [[의회 해산]] 및 재총선 요청, 군대 통수권, 법률제안권 등에 관해서 조언을 하고 승인을 받아낼 수 있다. [[국회]]가 [[내각불신임결의]] 발의, 일부 고위급 인사에 대한 청문회 실시, [[국정감사]], 조약 승인 등으로 [[내각]]을 견제한다면, 총리와 내각은 [[의회 해산|의회 해산권]]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총리는 [[국회]]의 [[내각불신임결의]]에 대해 [[국회]]를 [[의회 해산|해산안]]을 행사하면서 [[국회]]와 [[내각]]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해산 후 [[국회의원 선거|총선]]이 시행된다. 대통령제의 총리라는 직책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차석의 역할이다. [[내각책임제]] 국가의 총리의 경우, 국가의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가원수를 대신해서 참석하는게 의례로 지정되어 있다. 반대로 내각책임제 국가들의 국가원수들은 '''의례적 행사 이외의 활동을 내각에 전임하는게 헌법상 규정'''이다보니 실질적으로 [[2인자]]이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 마찬가지로 2인자이지만 자기결정권이 대통령과 의회에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회 또는 내각의 총괄 역할만 하면 된다. 단, 대통령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일례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의 업무 권한 정지로 그 공백기간에 [[고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들이 권한을 대행한 것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의 사고 또는 궐위시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총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국무총리까지 궐위시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을 대행하게 되어 있다. 국무총리 다음 서열은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