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최종구 (문단 편집) == 평가 == 관료로서의 평가는 좋은 편이다. 그러나 이후의 행보가 상당한 논란거리에 휩싸였다. [[공매도]]와 관련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의 국민청원 답변동영상에서 금융위의 수장으로서 청원에 답변했는데, 결과적으로 공매도를 옹호하는 거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공매도 폐지가 강한 여론을 형성하는 와중에 공매도의 장점을 내세우며 유지시키려는 태도가 불만의 대상인 듯. 2018년 10월 16일, [[기울어진 운동장]]의 복구에 노력하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52262&ref=D|#]] 그러나 여론에서는 이런 발언에 심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지금 중요한 게 개인투자자 공매도 허용이 아니라 공매도 폐지 및 금지라는 걸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매도에 관해서 유독 관대하다는 점 때문에 불신이 쌓이는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편이다. 적극적인 스탠스라고는 볼 수 없으며 증선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수장이라는 직위로 볼 때 [[분식회계]]라고 하는 금융계 최악의 범죄사태를 두고도 왜 이렇게 미온적인 반응인가에 대한 의혹과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http://www.fnnews.com/news/201811211726125654|최종구 금융위원장 "삼성물산 감리 여부 금감원·증선위가 판단"]] 또한 '''명품시계'''를 차고 있어서 논란이 되었다. 뉴스화면에 찍힌 최종구 위원장의 시계가 시가 1억원 이상의 호화사치품[* 스위스의 명품브랜드인 [[바쉐론 콘스탄틴]]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가격이 수천만에서 1억 이상을 호가하므로 도저히 공직자의 연봉으로는 사는 게 힘들다.]이라는 의혹제기가 나온 것. 이 의혹제기에 대해서 본인이 캄보디아 출장당시 구매했던 짝퉁시계라고 밝힘으로써 일단락되긴 했다.[[http://news.donga.com/3/all/20181113/92845108/1|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짝퉁 명품시계’]] 2019년 [[금융감독원]] 예산을 2년 연속 2%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측에서는 [[금융위원회]] 측에서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기싸움이 벌어지는 중.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75056.html|금융위, 금감원 예산 2년 연속 삭감…‘예산 길들이기’ 반발도]] [[http://www.consumer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529987|2019년 2월 1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5월 22일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판하여 물의를 빚었다. 공직자들은 통상적으로 소관업무가 아닌곳은 발언을 자제하는데, 금융위업무와는 다소 무관한 차량공유서비스와 택시업계의 대립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한것에 대하여 무성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522000913|최종구 작심발언...속내는? ① 다양한 반응들]] 2019년 7월 5일에 있었던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일 무역 분쟁|일본의 경제보복]]이 금융 분야로 확대되더라도 "국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어 일본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 빌릴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통화정책의 한계가 뚜렷하다며 확장재정을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00763.html|[속보]최종구 “일본 금융제재해도 시장 영향없다”…확장재정도 강조]] 그러나 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2019년 7월 18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였다.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1907181519313975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