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충렬왕 (문단 편집) === 협상의 달인 === [[매(조류)|매]]사냥, 여색, 음주가무에 너무 빠져 정사를 소홀히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충이 심해져 결국 [[제국대장공주]]가 말릴 정도였으니 충렬왕은 국왕으로서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와 별개로 협상에서는 확실한 업적이 있었는데 20년 전 부왕 [[원종(고려)|원종]]이 세조 [[쿠빌라이 칸]]에게 받아낸 '''불개토풍'''의 약속과 [[고려]]의 존속을 구체적으로 확약받고 왔다는 점이다. 충렬왕은 1278년 다시 [[원나라]]로 찾아가 20년 전 약속을 빌미로 원나라 주둔군을 고려에서 철수시키고 [[다루가치]]를 내쫓았으며, 이후 원나라의 군대나 관리가 고려에 주둔하지 않게 된다. 또한 원나라의 호구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고려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로 했으며, 고려의 독자적인 조세 징수 권한을 확답받은 것도 충렬왕의 업적이다. 덕분에 고려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원나라에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다. 물론 원나라에서는 '공출'이라며 고려 조정에 요청해 뜯어가기는 했지만 적어도 백성들이 직접 매년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다행한 일이었다. 그리고 [[원종(고려)|원종]] 때 잃어버린 땅을 돌려받은 것도 충렬왕 시기의 일이었다. 1290년에 서북쪽 자비령 이북의 '''[[동녕총관부]]'''의 땅을[* 동녕총관부를 아예 고려가 돌려받았다고 쓰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는 동녕총관부를 [[요동]]으로 이전하면서 땅을 반환한 것이다. 요동으로 이전된 동녕총관부는 제31대 공민왕의 [[제1차 요동정벌]]의 목표가 되었다.], 1301년에는 제주도의 '''[[탐라총관부]]'''를 원나라로부터 돌려받았다. 다만 조부인 제23대 [[고종(고려)|고종]] 때 빼앗긴 동북의 '''[[쌍성총관부]]'''는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것은 훗날 제31대 [[공민왕]]이 무력을 써서 탈환했다. 이후 고려의 [[여몽 관계]]가 확립된 것은 충렬왕의 업적이니 협상력 하나는 인정해야 할 듯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