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집 (문단 편집) === 기업 === 육아휴직과 직업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보통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며, 이 때문에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기혼여성들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당해 경력단절 문제로 이어지만, 육아휴직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반대로 취집행위를 안 좋게 본다. 정확히 말하자면 [[육아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로 인한 것인데,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31162|육아휴직을 한 뒤 고의로 퇴직하여 육아휴직 수당과 실업급여까지 기업에서 뜯어내는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기업체에서 육아휴직에 소극적인 이유, 기혼여성의 채용 기피 현상에는 이런 악용행위 때문인 것도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