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집 (문단 편집) === 취집인지 구분 === '''취업할 생각이 없거나, 혹은 취업할 생각이 있었는데 포기하거나, 혹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 직업에 애착이 없어 하루빨리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을 목표로 삼는 것만이 취집이다.''' 그래서 출산/육아로 인해 육아휴직을 하고 있거나, 병간호 등의 이유로 인해 잠시 경제활동을 그만뒀지만, 앞으로 다시 직장[* 물론 후자이거나 전자라도 육아휴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경력단절]]로 인해 [[정규직]]은 어렵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부업]] 등일 확률이 높다.]을 가지거나 복귀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단 통계상으로 과거에는 국내 조사에서 결혼 당시 직장이 없는 여성의 비율이 60% 이상이었으나, 통계청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신혼부부 중 맞벌이 가정은 49.9%, 외벌이 가정은 41.3%이다. 직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었으나 결혼을 한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형태가 아니라 오로지 한쪽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것을 바라는 단어이기에,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주체의 행동 및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배우자의 소득 행위에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즉, [[금복주]]의 사례와 같이 결혼했다고 퇴사를 종용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사측에서 저질러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의 여성에게 취집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실례가 된다. 대체적으로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이러한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여성이 별 다른 소득행위 없이 남성의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부장제]]의 잔재로 인해 여전히 남아 있고, 이 부분 그 자체만으로는 여성에게 별다른 불리함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부인이 (교사나 전문직 등의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직업활동을 하는 경우 오히려 그 남편이 "무능해서 자기 마누라 밖으로 내돌리는 남자"라는 뒷담을 듣는 경우가 많았다.] 즉 남성의 소득만으로 가계를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여성은 소득생활을 자연스레 포기하는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취집의 양상은 크게 2가지가 있다. * 무직인 상태에서 결혼한다. * 일단은 직장인이지만 결혼/임신/출산 이후 얼마 안 가 퇴사한다. 전자는 결혼 후 직장을 구하지 않는 이상 반론의 여지가 거의 없지만, 후자는 겉보기 현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취집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복지가 안되는 회사라면 눈초리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 기혼여성이라면 취업 전 임신여부를 묻는것도 이 때문이다. 어쨌든 후자는 결혼 전에 합의하여 퇴사할 수도 있지만, 결혼 전에 "결혼한 뒤에도 직장생활을 계속 할 것"이라고 해놓고 결혼한 후 바로 자진퇴사를 하면 뒤통수를 치는 행위인 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