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드뉴스 (문단 편집) == 문제점 == 하지만 카드뉴스의 장점은 기존 뉴스의 육하원칙을 깨뜨려 얻은 것이기 때문에 SNS 환경에서 얻는 가독성이 곧 뉴스 그 자체로서는 심각한 단점이 될 수밖에 없다. 카드뉴스는 기존 정보를 상당량 삭제하고 주요 주장과 인용을 싣는 형태다. 때문에 한두 줄로 요약할 수 없는 복잡한 그래프형 자료나 세세한 논거, 사료집은 무조건 삭제될 수밖에 없다. 그래프형 자료는 단순화하거나 해석 텍스트를 지우고 싣는 형태로라도 올리긴 하지만, 여전히 논거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거기에 빠른 정보 전달과 가독성이 최우선인 포맷이다 보니, 사람들 눈에 들어오기 쉬운 자극적인 문장과 그림이 남기 쉽다. 근거 없는 선동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기존 뉴스 포맷도 잘못된 선동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육하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문율이라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고, 독자가 제시된 근거를 스스로 평가할 최소한의 여지는 있다. 물론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해당 뉴스는 큰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또한 카드뉴스의 과한 요약 때문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을 사람들이 학습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문제가 있다. 즉 충분한 연구와 학습이 따라와야 할 지식에 대해 요약된 '알맹이'만 주워먹고 넘어가는 문제인데, 배경지식 없는 알맹이란 근거 없는 망상이 되기 마련이다. 결국 안 보느니만 못한 퀄리티의 쓰레기 콘텐츠만 대량 양산된다. 특히 카드뉴스의 경우 스타트업, 인문학, 혹은 자기 계발 SNS 강연용으로 애용되는 포맷인데, 이들이 다루는 정보가 기껏해야 기존 책과 유명인의 일화에 대한 부실한 요약본에 지나지 않아, 해당 분야에 대해 왜곡된 인식과 잘못된 지식, 싸구려 힐링을 퍼트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덕분에 전문직 분야를 다룰 경우 해당 업계인들이 카드뉴스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자면 [[스티브 잡스]]의 오랜 팬이거나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어 온 개발자나 경영자들 입장에서, 누군가 주워들은 얘기로 스티브 잡스를 인용하며 자신의 경영론을 설파한다면 틀린 점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에 꽤 짜증이 날 것이다. 이들에게 카드뉴스는 스티브 잡스의 멋진 어록을 그의 흑백 사진과 함께 전시할 뿐, 그 어록의 배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예를 들면 그가 꾸준히 명상을 해온 사람이라던가, 마약을 즐겼다던가, 무례한 나머지 실패했던 일화 등)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기에 상당한 아쉬움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학교 과제물보다도 허접한 저퀄리티 카드뉴스들은 꼭 아래쪽을 보면 인턴들이 만든 경우가 많다. --이거 잘 만든다고 월급 더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 결국 이 문제는 카드뉴스 형식이 인스턴스식 힐링에 이용되고 있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인용에 적합한 포맷이다 보니 유명인들의 어록을 인용하여 포장하고, 많은 텍스트를 담을 수 없는 한계상 이 어록 뒤에 깔려 있는 가치 있는 배경들을 전부 잘라내게 되며, 결국 인스턴스 힐링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카드뉴스의 경우 기존 정보의 인용/정리라는 태생적 한계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명인 어록 인용집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문이 이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TTS|음성 합성 소프트웨어]](예: [[보이스웨어]])나 [[점자]] 정보 단말기(예: [[한소네]])로 뉴스의 내용을 듣거나 읽어야 하는데, 본문이 일반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로만 되어 있으면 시각장애인들은 뉴스의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일부 언론사에서는 이 점을 인지하고 일반 텍스트도 따로 제공하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78351|예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