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폰팔이 (문단 편집) === 부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때는 다시 확인해보기 === 단통법 때문에 폰팔이들이 사기를 칠 여지가 많이 줄어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폰팔이들은 '무슨 컬러링을 3개월을 해야 한다.' 라고 하거나 '꼭 XX 서비스를 몇 개월 해야 한다.' 또는 'XX요금제를 3개월은 사용해야 한다.' 등의 말로 필요도 없는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들으라며 끼워 팔기 해서 인센티브를 챙겨먹는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3개월을 유지해라고 하는 이유는 3개월을 유지해야 본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폰팔이들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가서비스를 폰 개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서비스인 것처럼 속여 가입을 교묘하게 부추긴다. '''당연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계약서에 서명을 해준 것이 아니라면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런 폰팔이들이 가입을 요구하는 부가서비스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 별로 필요가 없는 부가서비스라 가입을 해도 제대로 활용하기 쉽지 않다. '''특히 부가서비스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물론 폰팔이들도 따로 리베이트나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부가서비스를 유지하라고 얘기한다. 정말 악질적인 폰팔이의 경우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 없이 이런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부가서비스를 유지하면 따로 리베이트나 혜택을 준다고 약속받지 못한 경우, 이용자가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끼워팔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폰팔이 앞에선 일단 알았다고 하면서 빠져나와 집에 돌아가서 [[114]]에 연결해 주저없이 상담원을 연결해라. "대리점에서 XX요금제 의무적으로 유지 하라고 했고, 부가서비스도 유지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어봐라. 요금제 기간 약정이 있거나, 여러분이 대리점한테 리베이트인 [[별사탕]](현금으로 주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 후자는 [[단통법|명백한 불법]]이고 보호받지 못한다.]한 경우가 아니면 '''"그거 당장 해지하셔도 되는데요?"''' 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상담원에게 어떤 서비스가 신청되었는지를 물은 다음, 필요없는 서비스는 다 해지해달라고 하면 된다. 단, 공시지원금을 받은 상황이라면 말이 다르다. 공시지원금은 6개월 이상 해당 요금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바뀐 요금제의 공시지원금과 개통당시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에 대한 차액을 뱉어 내야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