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하공진 (문단 편집) == 생애 == 994년([[성종(고려)|성종]] 13)에 압강도구당사(鴨江渡勾當使)가 되었다. [[목종(고려)|목종]] 때 중랑장(中郎將)으로서, 목종이 병들어 자리에 눕자 친종장군(親從將軍) [[유방(고려)|유방]], 중랑장 탁사정(卓思政) 등과 함께 목종이 거처하는 궁궐 주변을 숙위하며 [[상서성#상서도성|상서좌사낭중(尙書左司郎中)]]이 되었다. [[강조의 정변]] 때는 [[강조(고려)|강조]] 편에 섰다. 1010년(현종 1)에 일찍이 [[5도 양계|동서계]](東西界)에 있을 때 임의로 군대를 동원하여 동[[여진]](東女眞)의 촌락을 치다가 패한 일이 드러난 것도 모자라 그 일로 여진에게 분노하던 동료 유종이 현종기에 화주방어낭중으로 있던 중 고려에 입조하려 가다 화주에 방문한 여진족을 죽인 사건이 발생하여 유종과 더불어 유배당하였다.[* 단, 하공진의 패전이 현종기에 벌어진 일인지 과거에 벌어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다 같은 해 [[요나라]]의 [[성종(요)|성종]]이 목종을 시해한 강조의 죄를 묻겠다는 명분으로 [[제2차 여요전쟁|고려에 침입]]하자 유배에서 풀려났다. 호부원외랑(戶部員外郎) 고영기(高英起)와 함께 군사 20여 명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피난 중이던 [[현종(고려)|현종]]을 뒤따라가 [[양주시/역사#고려|양주]]에서 요군의 철수교섭을 자청, 국왕의 사절로 [[성종(요)|요성종]]을 만나 '현종은 이미 남쪽 수천 리[* 물론 한반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개성에서 남쪽으로 수천 리가 나올 수는 없다.] 밖으로 피했으니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오' 라고 요성종을 속여 거란 군대를 철수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 [[인공위성]]으로 지리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된 현대와는 달리, 옛날에는 타국의 지리 정보가 국가 기밀 사항으로 지정될 정도라 외국의 지리를 알기는 매우 어려웠다. [[여요전쟁]] 종전 후에 [[송나라]]의 [[소식(시인)|소동파]]가 [[고려]] 사신들이 멋대로 자국의 지도를 입수해가는 것을 비난한 것도,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에서 [[일본]] 측 사신에게 오늘날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일대까지의 방문만 허용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이었으니, 하공진이 [[성종(요)|야율융서]]를 상대로 대범한 낚시질을 할 수 있었던 것. 하공진이 거란군 선봉과 마주쳤을 때 거란군과 현종 일행의 거리는 불과 10여 리였기 때문에, 하공진이 요성종을 속이지 못했다면 계속 추격을 진행한 거란의 기병이 현종 일행을 발견할 가능성은 매우 컸을 것이다. 이후 고영기와 함께 [[요나라]]에 볼모로 잡혀 가 요성종에게 신임을 받았지만 고려로의 탈출을 꾀하다가 실패하여 [[연경]](燕京)으로 옮겨졌으며, [[강제결혼|양가(良家)의 딸을 아내로 맞아]] 살면서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로도 저자에서 준마(駿馬)를 많이 사 고려로 가는 길에 배치하여 귀국을 꾀했는데, 이윽고 탄로나 요성종의 [[국문]]을 받게 되었다. 요성종은 온갖 악형과 회유책으로 하공진에게 자신의 신하가 되라 권유하였으나 하공진은 이를 완강히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심한 모욕적인 말로 응대하여 요성종을 크게 격분시켰고, 결국 처형당해 [[식인|간마저 꺼내져 씹히기까지 하였다.]] 한 번 고려로 도망치려 했다가 실패했는데도 강제 결혼으로 감시하는 데 그치고 두 번째에도 거란의 신하가 되라고 회유하려 한 것으로 보아 요성종이 신임할 정도로 능력은 있던 듯 하다. 후일 [[문종(고려)|문종]]에 의해 상서공부시랑(尙書工部侍郎)으로 [[추증]]되었다.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하공진유적비.jpg|width=100%]]}}} || || {{{#670000,#fedc89 '''진주성에 있는 하공진추모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