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문단 편집) == 사업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 제1항). *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 [[청소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 이상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