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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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

홈페이지


1. 개요[편집]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민법」의 준용) 교육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교육원이 아닌 자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고용노동교육 사업을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020년 10월 5일 설립되었으며, 2021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1989년 10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노사교육본부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한국노동교육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한국노동교육원'이 되었다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해당 법률이 2009년 3월 1일 폐지되면서 해당 사업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 고용노동연수원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교육 수요 확대를 이유로 다시 별도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2. 사업[편집]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 제1항).
  •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 청소년 등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 교육원 외의 자가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의 양성 및 관리
  •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 이상의 사업 관련 부대사업
  •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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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