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문단 편집) == 개요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6조 제1항).] '''제23조(「민법」의 준용)''' 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흔히 "국시원"이라고 약칭하는데, 이는 일견 속칭같지만 실은 근거법률 자체가 사용하는 약칭이기도 하다. [[1992년]] [[4월 20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2월 23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