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문단 편집) == 사업 ==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6조 제1항).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 [[대한민국 정부|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시원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