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문단 편집) === 감독한 사건, 사고 === * [[2016년]] [[10월 25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불법보관 방사성폐기물이 대량 적발되었다. "[[태광산업 방폐물 불법 보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태광산업 석유화학3공장은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섬유원료인 아크릴섬유와 합성고무 원료(아크릴로니트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촉매제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을 사용하면서 [[방폐물]]이 대거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폐물을 보관했다. 당초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1,140톤의 방폐물 저장시설을 허가받았지만 320톤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보관했던 사실이 적발된 것. 태광산업은 경찰이 수사에 나선 2016년 8월에야 원안위에 자진 신고했고, 당시 [[압수수색]]에서 추가로 [[액체]] 상태의 폐기물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현장 조사 후 태광산업은 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2020년]] [[1월 22일]] 원자력연구원 내 일부시설에서 소량의 방사성물질인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이 누출되어 원자력연구원 부근의 덕진천 일대 토양시료에서 검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원자력연구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구원 부지 방사선환경조사를 위해 원자력연구원에서 [[2019년]] [[12월 30일]]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였는데,검사 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건을 보고하여 조사에 착수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사고조사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원자력연구원에서 30년 동안 14,000L 가까이의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누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분류:1990년 설립]][[분류:기타공공기관]][[분류:원자력]][[분류:특수법인]] [[분류:원자력안전위원회]][[분류:연구개발목적기관]][[분류:대덕연구개발특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