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문단 편집) == 직무 ==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의4). *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 [[세종도서]] 참조 *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간행물윤리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