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합자회사 (문단 편집) == 상세 ==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출자액 이상의 회사 빚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음]으로만 구성되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회사가 빚을 지더라도 출자액만 손해보지 그 이상의 변제 의무가 없음.]으로 구성된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무한책임사원이 가지며, 다른 회사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이와 달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며[*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최고경영자인 사장이나 회장만 법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을 [[주주]]라고 부른다. 주식회사의 지분은 거래가 자유롭지만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주기가 까다롭다. 또한 유한회사는 [[이사(직위)|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이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이사 선임과 사원총회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임의로 수행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