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안전법 (문단 편집) == 1장 총칙 == *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제3조제1항), 세관업무·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미국 측이 사용하는 항공기 및 각각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공기사고 예방을 위한 일부 조문만 적용한다(제3조제2항·제3항) *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그 임대차(賃貸借)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된 권한 및 의무의 이양(移讓)에 관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5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 1. 항공안전정책의 목표 및 전략 * 2. 항공기사고ㆍ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 3.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제작ㆍ정비 및 안전성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 4. 비행정보구역ㆍ항공로 관리 및 항공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5. 항공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제4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5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