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항공안전법 (문단 편집) == 2장 항공기 등록 == *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조제1항). *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소유자·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항공기등록령 제18조). *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항공기 제작자나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중인 항공기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영 제4조). * 제90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제2항). *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제8조). *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ㆍ상실ㆍ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제9조제1항). *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賃借權)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제2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제1항).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제11조제1항). * 1. 항공기의 형식 * 2. 항공기의 제작자 * 3. 항공기의 제작번호 * 4.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 5.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 6. 등록 연월일 * 7. 등록기호 *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등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12조). * 소유자등은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등록사항[* 항공기의 정치장, 소유자·임차인·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3조). *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4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