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조 (문단 편집) === 현대 사법 기구와의 비교 및 대조 === 형조는 갑오개혁(1894) 이후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형조의 후신은 겉보기에는 [[법무부]]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속단하여서는 안 된다. 현대로 보자면 [[법무부]]+[[대법원]]+[[대검찰청]]이라 할 수 있다. 근대적인 사법제도에서 소추와 재판과 행형은 서로 다른 독립기관이 담당하였다. 소추와 재판을 같은 기관이 담당하게 될 경우 소추는 곧 유죄를 의미하게 된다. 수사관과 재판관이 동일인이고 그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재판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소추와 재판은 분리된다. 또한 유죄의 입증과 형의 집행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한 기관에서 동시에 처리할 이유도 없다. 때문에 행형도 분리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위 세 가지 기능이 분리되어 소추는 [[대한민국 검찰청|검찰]], 재판은 [[법원#s-2|법원]], 행형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형조에서 모두 처리한 것이다. 때문에 형조는 '''굳이 말하자면 법원이 그 후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사법기능의 가장 중심은 법원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