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텔 (문단 편집) === 한국의 호텔 등급 === ||'''관광진흥법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⑤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신청 시기·절차 및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호텔등급은 등급에 따라 'N성급' 호텔로 칭해지며 최하 1성급에서 최상 5성급까지 존재한다. 별 표시에 관해서 [[http://www.law.go.kr/행정규칙/호텔등급표지/|호텔 등급 표지]]라는 문화체육관광부고시가 있다. 등급평가 대상호텔은 법령상 관광호텔업[* 30실 이상], 한국전통호텔업[* 한국 전통 건축물 양식의 호텔 외관], 소형호텔업[* 20실~29실], 의료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이렇게 5개 업종이다. 이 중 의료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은 2021년 시점 평가 기준이 법제화가 안되어 있어 실제로는 3개 업종만 평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4년까지는 '별' 대신 '무궁화'로 등급을 표기하였으며[* 특1등급: 금색 바탕에 무궁화 5개, 특2등급: 녹색 바탕에 무궁화 5개, 1~3등급: 녹색 바탕에 무궁화가 각각 4, 3, 2개] 관용적으로 고급 호텔이란 의미로 쓰이는 특급호텔도 여기서 유래했다. 세계적으로 호텔의 등급을 나타내는 기호는 별이 보편적으로 쓰이는데 우리나라만 무궁화로 표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특1등급과 특2등급이 플레이트 바탕색만 다를뿐 모두 무궁화 5개라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였다. 또한 등급결정권한을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이원화하여 위탁한 결과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15년부터는 무궁화 등급에서 별 등급으로 전환하고, 등급결정을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로 단일화하면서 암행·불시평가를 도입하는 등 등급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에 대한 등급 결정은 오래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위탁되어 있었으며, 2021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지역의 등급결정 업무가 다시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 이관되었지만 홈페이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쓰던 홈페이지를 그대로 사용한다. [[https://www.hotelrating.or.kr/|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등급관리국]] [[http://www.visitjeju.or.kr/web/info/hotelCls1.do|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이상의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등급평가 대상 호텔의 등급결정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2016년 4월까지는 한시적으로 무궁화 등급과 별 등급을 병행하여 운영했고, 그 이후부터는 별 등급으로만 호텔을 평가하고 있다. 한 번 등급을 받게 되면 그 유효기간이 3년인 바, 이제 2019년 5월부터는 국내에서 무궁화 등급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특급호텔'이라는 명칭 또한 우리가 통상 4,5성급 호텔에 대해 관행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어진 명칭이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르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윗등급의 경우 아랫등급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 등급 || 설명 || || ★ 1성급 || CCTV, 로비, 객실보안시설,[* 도어체인락, 도어뷰, 더블락 ] 조식이 제공되는 식음료시설, 객실 가구, 편의용품,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 2성급 || 1성급과 채점 기준 자체는 같지만, 요구되는 점수가 더 높다. 2021년 기준으로 여기에 속한 호텔이 가장 많다. || || ★★★ 3성급 || 호텔 운영 전산시스템(PMS), 종사원 교육이 필수다. 외국어 기재/능력이 가산점이 되며, 연회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호텔이다. 체력단련장, 수영장, 사우나, 스파도 평가항목에 추가된다. || || ★★★★ 4성급 || 2개 이상의 정규 레스토랑이 있고, 비즈니스 센터, 연회장, [[전시장|국제 회의장]]이 있으며, 12시간 이상 룸서비스가 제공되고 [[나이트클럽]]·[[카지노]]·휘트니스센터 등의 기타 편의 시설이 있는 호텔이다. || || ★★★★★ 5성급 || 3개 이상의 정규 레스토랑이 있고 대형 연회장이 있으며, 18시간 이상 룸서비스가 제공되는 호텔이다. || 1,2성급은 [[모텔]]이나 [[여관]] 등의 단순히 [[숙박업소]]로서 품질을 평가하지만, 3성급은 연회 능력을 요구하고, 4성급 이상은 호텔 내에 편의시설과 룸서비스, 레스토랑을 보유해야한다. 2013년부터 '소형호텔업'이라는 업종이 신설되면서 소규모라는 이유만으로 등급결정에 불이익을 받을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등급은 20실 이상 30실 미만의 소형 호텔에 대해 평가하며, 2021년 현재 25개 호텔이 평가대상이 되고 있다. 연회장, 부대시설 등을 평가하지 않는 일반 관광호텔의 1,2성의 평가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3성 소형호텔은 단 한곳에 불과하다. 국내의 5성급 호텔은 신라, [[하얏트]](Hyatt), 힐튼(Hilton), 웨스틴조선(Westin Chosun) , 플라자(Plaza)[* [[서울특별시청]]과 마주보고 서있는 호텔. 2002년 월드컵 당시 [[서울광장]]의 거리응원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함.], 롯데, 인터컨티넨탈(Intercontinental),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JW메리어트]], 그랜드조선, 쉐라톤[* 쉐라톤 인천이 아직 남아있다.], 워커힐(--Sheraton--Walkerhill)[* 2016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SK네트웍스와 스타우드 호텔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쉐라톤 명칭이 삭제되었다. 현재의 정식 명칭은 그랜드 워커힐 서울.], 파라다이스, 대명 엠블호텔 고양 외 2021년 기준 65개(내륙 53, 제주 12)가 있다. 대부분 세계적인 호텔체인의 계열사이다. 국내 5성급 호텔은 2021년 기준 서울에 26개, 서울 외 내륙에 27개, 제주도에 12개. 이 중 인천 (영종도 4개, 송도 3개) 7개, 부산 8개, 강원도 4개, 대구, 경북(경주)에 각 2개, 충북, 전남, 울산, 경남, 경기도에 각 1개가 있다. 새 등급분류가 적용되면서 많은 특1급 호텔들이 4성급으로 떨어졌다. 주로 노보텔같은 앰버서더 그룹의 호텔들. 영화나 TV 등의 매체에서 보통 접할 수 있는 그럴싸한 호텔은 최소 4성급부터라고 보면 되며, 그 아래 등급의 일반 관광호텔은 좀 깔끔하다 싶은 모텔과 비슷한 정도의 시설만 갖추고 있는 경우도 많다. 다만 숙박비도 그만큼 저렴해서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면 모텔과 별 차이 없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며, 낮에는 대실 돌리고 심야에만 숙박을 받는 모텔과는 달리 호텔은 원칙적으로 대실을 받지 않으므로 오후 편리한 시간대에 체크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모텔보다는 대체로 차분하고 깔끔한 분위기이므로 호사스러움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숙박이 목적이라면 3성급 이하 중저가 호텔도 가격 대비 괜찮은 선택. 비즈니스 호텔은 영업 포지션상 인터넷이 무료인 곳이 많은데 고급 호텔로 갈수록 인터넷 요금을 별도로 받는 곳이 많다는 것도 함정. 극단적으로는 누가 봐도 5성급 받아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숙박 시설로서의 역할에 매우 충실한 나머지 연회 시설 등 부대 시설이 없어서 1성, 2성급밖에 못 받은 호화 호텔들도 존재한다. 한편, 누가 봐도 [[모텔]]인데 "호텔" 간판을 내건 곳도 많다. 관광진흥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호텔업은 관광 숙박업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광 숙박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가 "관광호텔"이나 "휴양 콘도미니엄"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관광진흥법 및 관광숙박업상 호텔이 아닌 숙박업자가 "관광호텔"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냥 "호텔"이라고만 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뜻. 따라서 이런 호텔 이름을 붙인 모텔은 1성 등급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지는 모텔은 객실 내부는 1~2성급은 충족할 정도로 시설이 좋지만, 로비나 조식 제공이 가능한 식음료 시설은 없기 때문이다. 분양형 호텔의 경우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1에 의하면 소유권을 회원에게 이전하는 형태의 숙박업소는 아예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할 수가 없다. 즉 법적으로는 모텔과 다를 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