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회개 (문단 편집) === [[가톨릭]]에서의 회개 ===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나약한 인간이 죄에 계속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이를 돕기 위해 [[사제(성직자)|사제]]에게 '''[[고해성사]]'''를 자주 받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 >요한1서 4장 18절 일단 가톨릭에서, 회개는 두 종류로 나뉜다. 첫번째는 회개의 동기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 있는 완전한 회개, 즉 하느님의 사랑을 침해한 것에 대해 슬퍼하고 죄를 끊으려 하는 상등통회가 있고, 두번째로는 단순히 하느님이 두려워서, 벌받는 것이 무서워서하는 불완전한 회개, 일명 하등통회가 있다. 우선 두가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등통회: 하느님께 대한 참된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 위에 사랑해야 마땅한 하느님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두고 슬퍼하며,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는 회개 *하등통회: 지옥 등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는 회개 신자가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고해성사를 보려면 최소한 하등통회의 정신은 갖추고 고해실로 들어가거나 사제를 만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주저리주저리 죄만 고해실에서 떠들고 뉘우치는 감정도 없이 고해성사를 한다면 그것은 [[모고해]]라고 해서 다시 참회하는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봐야하는 큰 대죄가 된다. 즉, 고해성사를 인정하는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도 진정한 마음이 아닌 입으로만 나불대는 회개는 엄격하게 죄악으로 금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자기의 죄를 절실히 뉘우치고, 거기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모독한 것까지 슬퍼하는 회개(상등통회) 만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죄[* 보통 죄를 분명히 알고있으면서, 악한 자유의지로 지으며, [[십계명]]을 거스르는 죄들(살인, 도둑질, 지나친 탐욕, 강도질, 간음이나 혼전성관계 및 동성애, 수음, 냉담 및 주일미사를 소홀히 하고 참여안함, 신성모독과 배교 등등.](중죄)를 지은 사람이 고해성사를 보고 죽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면 그 사람이 절실하게 완전한 회개를 했을지는 그 사람과 하느님밖에 모르기 때문. 자신의 죄악이 '''대죄'''라면 완전한 마음으로 회개한 후라도 [[고해성사]]는 나중에라도 필수적으로 보아야 한다. 자신이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대죄보다는 가벼운 일상에서의 여러 잘못들인 '''소죄'''는 고해성사로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고해성사 없이 하나하나 진실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미사에서 고백기도를 같이 바치고, 영성체를 해도 용서받긴 한다. 물론 보속은 알아서 열심히 기도와 선행으로 해야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통회로는 그 후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사를 통해 죄에서 벗어나 변화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가톨릭 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하등통회보다는 상등통회로 회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개신교 교회들 중에 간혹 지나치게 지옥에 대해 강조하며 성도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지옥가지 않기 위해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믿음이 반드시 더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등통회만 주구장창 하게 되면 심신이 금방 지치게 되나, 상등통회는 많이 해도 심신에 부담이 별로 가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강조는 하되 하등통회보다는 상등통회를 유도하는 설교가 더욱 바람직하고, 하등통회를 하게 되더라도 상등통회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하등통회는 상등통회가 잘 안 되는 사람이 회개하도록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상등통회는 깊은 하느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회개라고 보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