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회생법원 (문단 편집) == 참고사항 == *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https://www.lawtimes.co.kr/news/189678|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 설치되나… 추가 설치 법률안 국회서 논의]] * 서울회생법원의 관할에 관해서는 특기할 점이 있다. 1.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50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즉, 서울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이 인정된다. 1.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이나 이해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회생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과 동시에 또는 그 결정 후에 제3조가 규정하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같은 법 제630조). 1. 약간의 꼼수로 생각될 수는 있으나, 지방권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서울에 지점(분점)을 등기하면 서울회생법원 관할로 사건을 접수할 수도 있다. *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에 재판적이 있는 도산사건(각각 울산지방법원 본원,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중복관할이 인정된다. [[분류:대한민국 법원]][[분류:민사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